신세계건설은 지난 26일 97억5000만원의 추징금을 부과 받았다고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 대비 34.9%에 해당하며 납부 기한은 28일까지다.
신세계건설은 "납부 의무가 없음을 적극 소명해 국세기본법에 따른 불복 절차를 통한 취소처분청구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세계건설은 2008년 하반기 중 1200억 원 규모의 PF채무 대위변제로 시행사로부터 청담피엔폴루스(오피스건물)를 인수했다. [미디어펜=조항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