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카드사의 레버리지 한도가 기존 6배에서 8배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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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금융위원회 |
23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이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레버리지 배율은 카드사가 가진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의 배율로, 금융당국은 카드사가 부채를 이용해 무리하게 자산을 늘리지 않도록 한도를 두고 있다.
다만 다수의 카드사는 양호한 건전성에도 불구하고 레버리지한도에 근접해 신사업 진출 등이 제약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금융위는 카드사의 레버리지한도를 8배로 확대하되, 직전 1년간 당기순이익의 30%이상을 배당금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7배로 제한해 레버리지 한도를 사전관리하도록 한다
금융위는 "레버리지 한도 확대로 카드사의 총자산 증가여력이 확대돼 빅데이터 사업 등 신사업 진출에 따른 재무적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여전사의 부동산PF 채무보증에 대해서도 부동산PF 대출과 동일하게 대손충당금 적립의무를 부과하고, 투자적격업체의 지급보증이 있거나 관련자산이 아파트인 경우엔 대손충당금 하향조정규정도 삭제한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및 채무보증의 합계액'을 여신성자산의 3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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