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사진=금융위

[미디어펜=백지현 기자]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4일 플랫폼을 통한 금융서비스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손 부위원장은 이날 제2차 디지털금융 협의회에서 “플랫폼을 통한 금융서비스가 빠르게 확대되면서 손쉽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금융회사가 플랫폼에 종속될 경우 오히려 장기적인 혁신동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투명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는 개별 플랫폼 영업행위의 성격(중개·광고·추천 등)에 대한 고지 의무와 연계·제휴로 제공되는 금융상품·서비스 내용에 대한 오인방지 의무, 이용자 요청 시 플랫폼의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설명 의무 등을 제시했다.

또한 시장상황을 살펴보며 플랫폼 알고리즘 등의 공정성, 제조·판매 과정에서의 책임성 등을 확보하는 방안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손 부위원장은 “시장 참여자간 데이터 공유와 관련한 논의도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겠다”며 “업권간 이해다툼보다는 소비자 정보주권의 시각에서 접근하고, 마이데이터 사업자 선정 시 산업 활성화에 대한 기여도를 적극 반영하며,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플랫폼 기업과 기존 금융회사간 규제차익 문제와 관련해선 플랫폼과 기존 금융권 간 경쟁관계에 있는 금융서비스와 이에 적용되는 규제를 면밀하게 분석해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 아래 각 부문의 혁신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분야 인증‧ 신원확인 제도와 관련해선 “금융이용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디지털 금융을 이용하기 위한 중요한 인프라이자, 빠른 변화와 혁신이 이어지는 부문”이라고 강조하며 인증 및 신원확인 분야에서 혁신적인 기술이 활발히 채택될 수 있도록 하되, 금융이용자가 안심하고 디지털 금융을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들은 대형 플랫폼 기업의 진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일반적인 핀테크 기업과 다른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등을 위해 플랫폼 사업자에 일정부분 사전적 규율을 도입하거나,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 아래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다만 국내 플랫폼 산업의 금융서비스 제공이 아직 시작 단계로서, 혁신과 금융이용자 편의성 등 긍정적 효과가 위축되지 않도록 규제 수준과 속도 등에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