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규제법'이라 불리는 유료방송 합산규제법을 두고 KT와 반 KT 진영이 정면으로 맞붙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IPTV법과 방송법을 합치는 통합방송법을 다루면서 유료방송 합산규제 법제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와 함께 미래부는 28일 '유료방송규제체계 정비법안' 공청회를 열고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 자료사진/뉴시스

국케이블TV사업자(SO)와 IPTV인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이하 반 KT)는 지난 27일 성명을 내고 "합산규제 개정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KT·KT스카이라이프는 "전 세계 어디에도 유례가 없는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이자 반소비자 규제"라며 "합산규제는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부 시책에도 역행한다"고 맞섰다.

현재 방송법 및 방송법시행령을 보면 케이블TV는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의 33%이상 가입을 금지하고 있다. IPTV 역시 IPTV법 제13조에 근거해 전체유료방송 가입자의 33%로 제한하고 있다. 단 위성방송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합산규제를 통해 KT의 IPTV와 스카이라이프 위성방송의 시장점유율을 합산하면 전체 가입자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

반 KT진영은 "KT가 IPTV와 스카이라이프 결합상품을 출시하면서 1년 반 사이 가입자가 28.1%(9월 기준)까지 올랐다"며 "반면 케이블TV 가입자는 같은 기간 100만 명이 넘게 가입자가 감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속도라면 올해 12월 KT의 시장점유율은 33%로 넘어설 것"이라며 "IPTV의 가입자가 33%를 찍을 경우 위성방송 가입자를 통해 가입자를 늘리는 등 편법도 가능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또 "합산규제는 IPTV와 위성방송 사업권을 모두 소유하면서 유료방송 시장 3분의 1 가입자 초과가 임박한 KT그룹의 특혜 및 시장독과점을 방지하고 경쟁 질서를 바로잡는 조치"라며 "방송법은 소유규제, 매출액, 시청점유율 규제 등 다수 조항에 30% 제한을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 KT진영은 "합산규제 개선은 이미 동일 동일시장에서 경쟁하는 케이블, IPTV 사업자들이 방송매체로서 당연하게 받고 있는 규제를 유료방송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범위를 조정하는 것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달리 KT와 KT스카이라이프는 "유료방송시장 사전규제 기준인 3분의 1도 정당성에 대한 근거가 없다"며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 기준도 50%를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카이라이프와 케이블TV는 전송기술이 다르고 서비스 성격도 다르다"며 "동일규제를 하려면 우선 SO의 지역보도채널을 없애는 등 모든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합산규제는 KT그룹만을 표적으로 한 처분적 법률로 위헌 소지를 안고 있다"며 "합산규제가 시행되면 기업간 경쟁과 소비자 결정권을 침해함은 물론 대형 SO와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재벌 계열 사업자들만 유리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미디어펜=이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