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3~5세 보육비 지원) 예산 문제로 불거진 정기국회 파행이 분양가상한제 탄력운용 등의 내용을 담은 ‘부동산 3법’ 연내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28일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당초 27일로 예정된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부동산 3법’을 다룰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누리과정 예산을 두고 여야가 파행을 겪으며 무기한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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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를 모았던 부동산 3법 심의 연내 통과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내년 시장 전망이 '안개' 속에 빠졌다./사진=뉴시스 |
앞서 여야는 심의안건에 지난 14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 △재건축 조합원 보유 주택 수 만큼 주택공급 등 부동산 3법을 포함하는 방안을 협의했다.
당시 국토위 여당 간사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보다 심도있게 논의해 이달 말 개최 예정인 법안소위에서 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의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을 전면 거부하면서 무산됐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가 무산되면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라는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연내통과를 확신하던 여야가 정기국회 파행 등의 행보로 인해 부동산 정책의 불안정성만 확인한 꼴 이라며 시장이 전반적으로 위축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선덕 건설산업연구소 소장은 “정책 불확실성을 배제하기 위해서라도 정책 수정 등을 통해 연내 통과가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상황에서 정기국회 파행은 부동산 대책 등으로 활기를 띄고 있던 시장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야가 합심해 부동산 3법 통과가 시급한 때에 서민들의 불안심리를 해소해주지는 못하고 가중만 시키는 결정”이라며 “서민들이 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부동산 시장의 위축을 불러오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디어펜=조항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