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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낚기어선 [사진=해양수산부 제공] |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내일부터는 중개업자를 끼고 어선이 거래될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중개업자의 신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제3자를 통한 어선 거래에 대해 지자체가 어선중개업 등록증을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의 새 '어선법 사무취급요령'이 25일부터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중개업자를 통한 불법 어선 중개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종전에는 어선거래가 주로 비공개 시장에서 이뤄지고, 또 자격 제한 없이 누구나 중개를 할 수 있게 돼 있어, 어선 구매자가 사기를 당하거나 담보가 설정된 어선을 사는 등의 피해를 보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7년 어선법을 개정해 어선중개업 등록 제도를 만들고, 어선중개업자는 보증보험 가입, 교육 수강, 사무소 개설 등을 의무적으로 하게 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등록되지 않은 중개업자들의 불법 중개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제삼자를 통한 거래에서는 반드시 지자체가 중개업자의 자격을 확인하도록 이번에 규정을 개정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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