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무상보육 등 각종 무상복지가 확대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국가예산은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 세입 예산은 3년 연속 결손을 보이고 있고, 경기활성화를 위한 확대재정 여파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 향후 복지에 대한 의무지출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무상복지 예산은 가파르게 증가할 것이다. “세상에 공짜 없다”는 말처럼 복지에는 세금이 들어간다. 증세가 아니라면 복지 구조조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바른사회시민회의는 25일 <무상복지, 출구전략은?> 토론회를 개최했다. 아래 글은 이종천 숭실대 경영대학 교수가 발표한 토론문 전문이다. |
1. 법인세 인상, 부자증세는 왜곡된 비유
법인세 인하와 인상이 부자 감세와 증세라는 주장은 왜곡된 비유이다. 부담 능력 있는 부자가 무상복지에 더 많이 기여하여 고통을 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보편적인 국민정서에 호소하기 위해 개인의 부에 해당하는 개념을 기업의 부에 적용한 왜곡된 비유를 사용한 것이다.
개인의 부와 기업의 부가 엄연히 다르다. 개인의 부와 달리 기업의 부의 증가인 당기순이익에 대한 법인세 인상은 경쟁력과 건전성의 제고를 위한 재투자 재원을 축소시킨다. 이는 기업경영의 위축과 도산위험의 증가를 초래한다. 법인세 인상은 무상복지의 지속적인 재원이 될 수 없다.
개인의 부와 달리 기업의 부인 이익잉여금은 재투자 되어 경영규모의 축소 없이 무상복지로 시용될 수 있는 부가 아니다. 개인의 부와 달리 기업의 부는 외부경영환경의 변화에 민감하게 변하는 불안정적인 특성을 보인다.
결론적으로 단기적으로 무상복지의 재원이 될 수 있는 개인의 부와 같은 기업의 부는 존재하지 않는다. 개인의 부와 기업의 부는 고갈되지 않고 무상복지의 재원을 무한히 제공할 수 있는 원천이 될 수 없는 것이다.
2. 법인세 인상이 무상복지 재원인 법인세의 세수증가를 가져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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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별 법인세 추세(단위: 천억원) |
[ 법인세 인하 2008년 이전 5년간 최소 2008년 1,714조원, 최대 2007년 2,547조원 ]
[ 법인세 인하 2009년 이후 5년간 최소 2010년 1,344조원, 최대 2011년 1,911조원 ]
법인세 세수액은 법인세율이 아닌 기업의 경영성과에 의해 결정된다. 즉, 법인세 인상이 법인세 세수액의 증가, 무상복지재원의 조달을 보장하지 않는다. 법인세 인하가 부자감세가 아닌 것이다. 법인세를 인하한 2009년 후 대기업집단의 법인세 비중이 중소·중견기업보다 높아졌지만, 대기업집단의 법인세 추세는 중소·중견기업보다 매우 불안정하여 무상복지의 안정적 재원이 될 수 없다.
따라서 법인세 인상이 아닌 법인세 원천인 기업이익의 증대를 위한 기업경영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3. 법인세 인상에 의한 무상복지재원의 조달은 불가능하고 위험
불합리한 노동시장, 과도한 정부규제, 환율 압박으로 어려운 현재의 경영환경 속에서 고전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법인세 인상은 기업의 투자재원의 축소를 초래해 기업활동의 위축, 경쟁력 상실을 가속화시킨다. 수출위주의 우리 경제에서 법인세 인상은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외국의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야기한다.
기업경영의 악화는 법인세 세수원천의 고갈을 초래하며 기업의 국가·사회공헌인 일자리 창출, 국민소득기여, 국가경쟁력제고, 사회·환경기여를 위축하여 많은 문제를 야기할 것 이다. 따라서 법인세 세수증가에 의한 복지재원조달을 보장하지 못하고 기업경영을 위축하여 국가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법인세 인상 대신에 노동시장의 합리화, 정부규제의 완화, 효과적인 환율정책에 의한 기업경영의 활성화에 의한 법인세 원천인 기업이익의 증대를 도모하는 것이 무상복지재원의 조달에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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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바른사회시민회의 회원들이 15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계획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
4. 무상복지에 대한 국민적 합의
부담을 전혀 지지 않는 무책임한 정치권에 의해 시작된 무상급식, 기초연금 등 무상복지가 시작 단계에서 재원확보에 문제가 되어 서로 책임 전가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정치권은 무상복지 재원확보를 위한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 소비세 등의 증세는 국민의 저항을 초래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정치권은 불합리한 반기업 정서와 왜곡된 부자감세 논리에 대해 저항하기 어려운 기업에게 법인세를 증가시킴으로써 복지재원조달을 도모하고자 한다.
법인세 인상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복지재원조달이 될 수 없으며, 기업경영의 위축으로 국가경제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무상복지의 확대는 국민의 증세 없이는 불가능하므로 증세에 대한 논의에 의해 대가의 지불 없는 복지는 없다는 것을 국민이 인식하고 우리 사회가 감내할 수 있는 무상복지의 수준에 대한 합의를 도출할 시기이다.
5. 결론
법인세 인상이 무상복지의 재원조달에 항상 안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없다. 기업경영의 활성화에 의해 무상복지재원의 원천이 될 수 있는 기업이익의 극대화를 할 수 있는 정부정책의 수립에 집중하여야 한다.
이제는 무상복지 논란에 대한 국론의 분열을 제거해야 하는 시점이다. 증세에 대한 논의의 시작에 앞서, 무상복지 수준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이 필요한 시기이다. /이종천 숭실대 경영대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