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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해양수산부는 내달부터 수입수산물 거래 신고와 유통 이력 관련 업무를 관세청으로부터 넘겨받아, 직접 관리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수산물을 수입하거나, 수입한 수산물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경우 유통단계별 거래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는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제도'로, 수입 물품 유통이력 관리는 관세청이 담당하지만, 수입수산물에 한해서는 다음 달 1일부터 해수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넘겨받아 업무를 한다.
신고 대상은 뱀장어, 냉동조기, 활낙지 등 해수부 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17개 수입수산물이다.
수입업자나 유통업자 등은 수산물을 구매해 인도받고 5일 안에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판매명세를 신고해야 하고, 다른 판매상에 등에 넘길 때는 신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해수부는 전문가와 소비자 등으로 '유통이력 심의위원회'를 구성, 품목별 지정 기간을 연장하거나 지정품목을 추가할 계획이다.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제도 관련 자세한 내용은 수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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