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태우 기자]한국지엠 노동조합이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4일 한국지엠 노사의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과 관련한 쟁의 조정에 대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노사 간 견해차가 커 조정안을 제시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금속노조 한국지엠 지부는 앞서 이달 1∼2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해 80% 찬성을 받은 만큼, 중노위 결정에 따라 합법적으로 파업 등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하게 됐다.
|
|
|
▲ 한국지엠 부평공장 입구 홍보관. /사진=미디어펜 |
하지만, 노조 측이 당장 파업을 시작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노조 관계자는 내부 논의를 거쳐 투쟁 방식 등을 정할 것이라 밝혔다.
노조는 7월 22일부터 사 측과 16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성과급 지급 규모와 미래발전 방안 등을 놓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이번 임단협에서 △기본급 월 12만304원 인상 △통상임금의 400%에 600만 원을 더한 성과급(평균 2000만 원 이상) 지급 등을 요구했다.
사 측은 성과급을 지난해 실적을 토대로 내년 1월에 170만 원, 올해 실적을 바탕으로 내년 8월에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했다. 올해 흑자 전환을 하면 내년 8월에 10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는 제시안도 냈다.
최근에는 사 측이 부평 2공장에 신차 생산 물량을 배정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히며 갈등이 심화하는 양상이다.
노조는 현재 부평 2공장에서 생산 중인 소형 SUV 트랙스와 중형 세단 말리부 등이 단종되면 공장을 폐쇄하거나 1000명 이상의 근로자가 구조조정 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미디어펜=김태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