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도 결정
미디어 콘텐츠 658억 투자·고용승계 등 조건 부과
   


[미디어펜=권가림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5일 현대HCN의 법인 분할 변경허가 및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신청에 대해 조건을 부과해 변경허가 및 변경승인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지난 3월 현대백화점그룹은 현대HCN 매각을 위해 현대퓨처넷(존속법인)과 현대HCN(신설법인)으로 회사를 물적 분할한다고 밝힌 바 있다.

현대퓨처넷이 분할 신설회사의 주식 100%를 보유하는 단순·물적 분할 방식으로 현대퓨처넷은 상장법인으로 남고 기존 사명을 사용하게 된 신설 자회사 현대HCN은 비상장법인이 된다. 분할기일은 오는 11월 1일이다.

현대HCN은 물적 분할과 동시에 신설 자회사인 현대HCN과 현대퓨처넷의 100% 자회사인 현대미디어에 대한 지분 매각에 나선다. 현대HCN 매각 우선협상대상자엔 KT스카이라이프가 선정됐다.

과기정통부는 분할 변경허가 조건으로 존속법인과 신설법인이 기존과 동일하게 종사자의 분할 사업 부문별로 근로조건과 협력업체 계약관계를 승계하도록 했다. 또 신설법인 현대HCN이 기존 가입자를 승계하고 이용조건도 보장하도록 했다.

존속법인 현대퓨처넷이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조건으로 부과된 미디어 콘텐츠 분야 투자를 미이행할 경우 신설법인 현대HCN이 미이행 금액을 추가로 투자하도록 했다. 현대HCN이 현대퓨처넷의 투자 이행을 확인하고 정부에 투자이행 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조건의 경우 현대HCN의 자산이 방송사업부문과 비방송사업부문에 균형있게 투자될 수 있도록 하고 현대퓨처넷이 미디어 콘텐츠 분야에 오는 2024년까지 658억원을 투자하도록 했다.

향후 인수합병(M&A) 등으로 최다액출자자가 변경되더라도 현대퓨처넷이 미디어 콘텐츠 분야에 2024년까지 투자를 계속 이행할 수 있도록 이행 각서와 투자이행 담보방안 등을 제출하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현대HCN에 대한 M&A 신청이 들어 올 경우 공정하고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하는 한편 현대퓨처넷과 현대HCN에 부과된 조건 이행 현황 및 미디어 콘텐츠 분야 투자 계획 이행 의지 등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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