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다리도요사촌 [사진=해양수산부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해양수산부는 10월 이달의 해양생물로 '청다리도요사촌'을 선정했다.

27일 해수부에 따르면, 청다리도요사촌은 도요목 도요과에 속하는 바닷새로, 전 세계 개체수가 약 1300마리 밖에 안되는 보호종이다.

전체적으로 흰색이지만 머리, 등, 날개 부분은 회색을 띤다.

청다리도요사촌은 같은 과인 청다리도요와 비슷하게 생겨 붙여진 이름이다. 

푸른 빛의 다리를 가진 청다리도요와는 달리 노란 빛의 다리이고, 청다리도요보다 부리가 굵은 데다, 날개 아래쪽이 흰색이며, 날아오를 때 꼬리 밖으로 다리가 길게 돌출되는 청다리도요와 달리 다리가 거의 돌출되지 않는다.

청다리도요사촌은 아시아 대륙에 주로 분포하며, 매년 봄과 가을에 우리나라를 찾는 철새다.

오호츠크해 연안의 러시아 동부와 사할린 등에서 번식한 뒤 우리나라와 중국, 홍콩, 대만을 거쳐 발글라데시,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말레이반도 등으로 이동한다.

번식과 월동을 위한 긴 여정의 중간기착지로 한국을 방문하는 청다리도요사촌은 충남 서천 유부도, 전북 고창, 전남 순천만 등 서.남해안의 습지, 갯벌, 하구나 하천의 풀밭 등에서 작은 물고기나 새우 등을 잡아먹는다.

해수부는 지난 2016년 청다리도요사촌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 관리하고 있는데, 허가 없이 훼손하거나 포획.유통시키는 행위는 금지돼 있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청다리도요사촌 등 해양보호생물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해양환경정보포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