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굴 양식장 등 244개, 전남 전복 양식장 등 17개 대상
   
▲ 해양수산부 청사 [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해양수산부는 지난 6∼8월 집중호우와 태풍 등으로 피해를 입은 전라남도와 경상남도 양식 어가에 총 45억 4000만원 규모의 복구비를 지원키로 했다.

해수부는 지난 24∼25일 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강풍과 풍랑으로 생물과 시설 피해를 본 전남 어가와 고수온 등으로 '빈산소수괴'(Hypoxia) 피해를 본 경남 어가 등 총 261곳에 대한 어업재해 복구계획을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빈산소수괴란 용존산소 농도가 낮은 물 덩어리로, 담수 유입이나 수온 상승 등이 원인이며 어패류의 호흡 등을 방해 폐사를 유도해, 양식 어가에 피해를 준다.

경남 지역의 경우 굴·홍합·미더덕·멍게 등의 피해를 본 244개 어가에 모두 42억 2000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며, 국고 18억 6000만원, 지방비 8억 2000만원에다 융자 15억 4000만원 등을 합친 것이다.

전남에는 전복·톳 등 생물 피해와 가두리 시설·양식장 관리선 피해를 본 17개 어가에 3억 2000만원이 지원되는데, 국고 1억 2000만원과 지방비 5000만원, 융자 1억 5000만원 등이다.

고수온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가는 재해 종료 시점으로부터 10일 안에 피해를 신고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조사를 거쳐 해수부에 복구계획을 보고하게 되며, 해수부는 이를 바탕으로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어업재해대책심의위에서 최종 예산과 지원 내용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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