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 중 만기 도래한 대출 10월 5일로 만기 연장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추석 연휴기간(9월 30일부터 10월 4일) 금융회사(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 대출금의 만기가 돌아와도 서둘러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 연휴가 끝나는 첫 영업일인 5일로 만기가 자동 연장되기 때문이다. 중도상환 수수료나 연체 이자 등의 불이익은 없다.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고자 할 경우 금융회사와 협의해 29일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조기상환도 가능하다. 다만, 일부 조기상환이 불가능한 상품도 있어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석 연휴기간 소비자의 금융이용 편의 제고방안을 내놓았다. 금융거래 안내 및 금융보안 강화 조치를 통해 금융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지급일이 도래하는 은행 예금과 연금은 앞당겨 지급됐다. 예금‧퇴직연금‧주택연금 등의 지급일이 추석연휴 기간 중에 도래하는 경우 직전 영업일인 9월 29일 우선 지급됐다.

주택금융공사는 추석연휴 중 주택연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 대해 지난 20일 지급금을 선지급했다.

9월 30일부터 10월 4일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 예금은 10월 5일에 연휴간 이자분까지 포함해 지급하고, 일부 고객요청이 있었던 부븐은 금융회사와 협의해 9월 29일에도 지급했다. 

또 부동산 계약과 관련된 매매 잔금거래 및 전세금과 기업간 지급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고객의 경우 당일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가 가능하다. 

외화송금과 국가간 지급결제 역시 창구 휴무로 정상적인 처리가 어려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전에 은행 등에 확인하거나, 거래 상대방과 거래일 조정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금융거래는 민법에 따라 만기 또는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로 자동변경된다. 그러나 펀드환매대금이나 보험금 수령 등 일부 금융거래의 경우 상품별로 지급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판매회사에 문의하거나 약관 등을 통해 지급 일정을 확인해 불편함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아울러 주식매매금과 관련해선 9월30일 또는 10월1일 매도대금 지급일인 경우에는 10월5일 또는 6일로 지급이 순연된다. 매매대금 결제시한이 매매일 당일인 채권과 금, 배출권을 9월 29일 매도한 경우에는 매매대금은 29일 당일 수령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