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은행권이 지난해 해외금리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를 계기로 비예금 상품 판매에 대한 관리 책임을 이사회에 두는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마련한다.
은행연합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비예금 상품 내부통제 모범규준’을 밝혔다.
개인과 중서기업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펀드처럼 원금손실 위험성이 있는 비예금 상품을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임웜급 협의체인 상품위원회’에서 상품의 기획과 선정 판매행위‧사후관리 등 은행의 비예금상품 판매에 관한 정책을 총괄한다.
또 비예금 상품을 판매할 때 위험 내용을 예금상품과 비교해 설명하는 ‘비예금 상품설명서’를 도입하고, 특히 손실이 증가되는 상황을 가정해 소비자가 최대 손실 발생액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설명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일부 금융투자상품에만 제한적으로 실시하던 해피콜 제도를 비예금 전 상품으로 확대해 상품판매 후 7영업일까지 해피콜을 실시해 상품 설명이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등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해 확인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직원에 대한 판매를 제한하고, 상품별 손익상황과 민원발생 현황‧시장상황 변동 등을 모니터링 해 필요시 판매중단 등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각 은행은 올해 말까지 이 같은 내용의 모범규준을 자체 내규에 반영해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