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사기 혐의로 피소된 K2 김성면이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성면 측은 28일 "2016년경 지인 소개로 알게 된 B씨가 3년 만에 김성면에게 연락해 싱글앨범 발매를 준비 중이던 김성면에게 '주변에 투자자들이 많이 있으니 소개해줄 수 있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렇게 김성면은 투자자 A씨, 지인 B씨와 싱글앨범 투자·마케팅 계약을 체결했다고. A씨가 뮤직비디오 제작비와 매체 홍보비 명목으로 3000만원을 투자했고 B씨는 방송 출연 및 공연, 광고 등 마케팅과 매체 및 쇼케이스 등의 홍보를 총괄했다. 음원 수익과 출연료, 광고 수익을 김성면과 A, B씨가 일정 비율로 배분하는 조건으로 투자금은 모두 B씨의 계좌로 지급됐다는 설명이다.


   
▲ 사진=수염컴퍼니


김성면 측은 "A씨가 투자금을 편취 당했다며 김성면과 B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라며 "김성면은 고소인 A씨의 투자 유치자인 B씨로부터 기망당한 피해자다. A씨는 김성면이 B씨로부터 기망당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무고한 김성면을 B씨와 함께 공범으로 고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투자금 3000만원은 김성면이 아닌 B씨에게 지급됐다. B씨는 마케팅 활동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음원 수익금은 음원 발매일부터 계약 내용에 따라 음원회사에서 A씨에게 직접 지급했다"면서 "B씨가 '수익금 수령을 A씨로부터 위임받았다'고 하여, 김성면은 2차례 행사 진행에 따른 수익금을 약정에 따른 A씨와 B씨의 지분에 따라 모두 B씨에게 지급했다. 그러나 A씨에게 확인한 결과, A씨는 수익금 수령을 B씨에게 위임한 사실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는 연락처를 바꾸고 약 3개월간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덧붙였다.

김성면은 피오키오, K2 멤버로 활동하며 '사랑과 우정 사이', '잃어버린 너', '소유하지 않은 사랑', '그녀의 연인에게', '유리의 성' 등의 히트곡으로 사랑받았다. 최근 SBS '불타는 청춘'에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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