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앱 내년 1월·기존 앱 10월부터…콘텐츠값 인상 불가피
국회 구글·애플 불공정행위 대처 주목
   
▲ 구글플레이 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 로고.


[미디어펜=권가림 기자]구글이 이른바 '30% 앱 통행세'를 공식화했다. 웹툰, 웹소설, 음원 스트리밍,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등 디지털 콘텐츠 앱 개발사들은 물론 소비자들의 부담이 예상된다. 

구글은 29일 블로그 성명을 통해 "구글플레이를 통해 배포되는 앱 중 디지털 재화에 대한 인앱결제(IAP)를 제공하는 앱은 구글플레이 결제 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글플레이에 새로 등록되는 앱은 내년 1월 20일부터, 기존 앱은 내년 10월부터 구글플레이 인앱결제가 의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앱 개발사들은 구글 인앱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는 대가로 순이익의 30%를 구글에 떼 줘야 한다. 구글의 이번 조치는 전 세계 공통이지만 국내 산업계에도 타격이 크다.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구글플레이 결제 금액은 5조9996억원이다. 시장 점유율은 63.4%에 달한다. 을의 위치에 놓인 앱 개발사들이 반발을 하기에도 어렵다. 

또 구글 운영체제가 탑재된 스마트폰 이용자들의 동영상, 음악, 웹툰 등 콘텐츠 이용료 20~30% 인상이 불가피해진다. 그동안 모바일 앱 개발·서비스 업체는 플랫폼 업체에 내는 수수료 부담을 소비자 가격에 반영해왔다. 앱 개발사들은 콘텐츠 이용료 인상이 가입자 이탈을 야기할 수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특히 OTT업계의 경우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와 가격, 콘텐츠로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입자 감소는 성장에 치명적이다.

구글이 잇따른 논란에도 수수료 30% 인상을 감행하면서 국회와 관계 부처의 대처도 주목된다. 다음달 진행되는 국회 과방위 국감 증인·참고인 명단에는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가 포함됐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내외를 불문하고 특정 사업자가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전체 생태계를 교란하는 것은 문제"라면서 이달 초 앱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 등 갑질 방지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특정결제 방식 강제와 부당한 앱 심사 지연 등 우월적 지위를 사용한 불공정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는 앱 마켓 수수료 정책의 법률위반 여부를 살피고 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지난달 24일 방송통신위원회에 구글 미국 본사와 구글코리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라며 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미디어펜=권가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