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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 청사 [사진=미디어펜] |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작물을 재배하도록 하는 시설기준을 양파와 파를 기르는 농가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종자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령안은 육묘업 실태조사를 통해 육묘업자와 농가가 제시한 개선 사항을 반영,법령상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대부분 노지에서 육묘가 이뤄지는 양파·파 작물은 시설기준을 적용하지 않게 됐다.
또 채소·화훼작물은 작물별 육묘 특성에 따라 필요한 시설만 갖추도록 육묘업 등록기준을 개선하고, 환경조절장치 중 난방기는 등록기관인 시·군·구의 판단에 따라 작물의 종류와 육묘 시기, 기후적 여건 등을 고려해 선택적으로 갖출 수 있게 했다.
농식품부는 오는 11월 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 대국민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연내에 입법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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