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유튜브 채널 '이근대위 ROCSEAL' 영상 캡처


[미디어펜=이동건 기자] 유튜브 콘텐츠 '가짜사나이'로 스타덤에 오른 이근(37)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출신 예비역 대위가 빚투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이근 대위는 3일 유튜브 채널 '이근대위 ROCSEAL'을 통해 네티즌 A씨가 제기한 채무 불이행 주장에 반박했다.

지난 2일 A씨는 2016년 민사 소송 판결문을 공개하며 이근 대위의 빚투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판결문에는 '2016년 6월 7일 피고는 원고에게 200만원과 이에 대해 2016년 4월 27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이근 대위는 "돈을 빌렸지만 갚지 않은 건 절대 사실이 아니다"라며 "200만원 이하의 금액을 빌린 적 있고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갚았다"고 밝혔다.

그는 "현금으로 모두 갚은 건 아니지만 상호합의 하에 제가 100~150만원의 현금을 넘겼다"며 "그리고 그분이 갖고 싶어 했던 스카이다이빙 장비를 줬고 스카이다이빙 교육으로 변제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한 증거 사진도 공개했다.


   
▲ 사진=유튜브 채널 '이근대위 ROCSEAL' 영상 캡처


이근 대위는 채무 불이행을 주장한 A씨와의 관계에 대해 "2010년 UDT 내에서 작전팀장 또는 중대장 임무를 맡았을 당시 내 밑에 있는 대원이었다"고 전했다.

2016년 민사 소송에서 패소한 이유에 대해서는 "그때 미국에서 훈련 교관을 하느라 해외에 나가 있어 소송이 진행 중인 사실을 몰랐다"며 "부모님에게 밀린 우편물을 받고 (소송 사실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가 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외국에 있을 때 진행됐고 판결이 나 아무 조치를 할 수 없었다"면서 "귀국하고 나서도 이미 끝났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었으며 여러분께 빠른 조치를 하지 못한 데 대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이후 A씨는 "이근 대위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원금 2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사과 영상을 만들 테니 게시물을 내려달라 해서 일단 지웠다"며 이근 대위의 해명을 다시 반박하기도 했다.

그는 "내가 언제 스카이다이빙 장비를 공짜로 받았느냐"면서 "2014년 5월 14일에 형님께 50만원짜리 스카이다이빙 슈트를 중고로 25만원에 구매하고 입금한 적은 있어도 이는 대여금과 상관이 없으며 2014년 9월 14일에 스카이다이빙 코칭비 3만원씩 2회분 6만원을 입금한 적은 있어도 무료코칭을 받은 적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G3 헬멧은 해외 사이트에서 구매했고 고도계는 중고로 샀으며 낙하산은 매번 대여했다"면서 "스카이다이빙으로 채무 변제를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A씨는 "제 실명과 사진을 공개해뒀던 이유는 거짓이 없고 당당했기 때문"이라며 "진흙탕 싸움 그만하고 싶으니 논점과 상관없는 허위 사실 유포와 인신공격, 외모 평가 등은 그만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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