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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사진=연합뉴스 |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5일간의 추석 연휴가 끝나가는 가운데 내주 7일부터 제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올해 국정감사에는 출석 요구를 받은 재벌 총수는 없다. 그러나 부사장 등 고위 임원들의 증인 출석이 예정된 일부 대기업들은 연휴 중에도 긴장하는 눈빛이 역력하다.
3일 정·재계에 따르면 다음주 7일에는 농림축산식품부 대상 국감이 예정돼 있다. 국내 주요 대기업 부사장·전무급 임원들이 '농어촌상생협력기금' 기부 실적과 관련해 증인 자격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측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이익을 본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FTA로 피해를 보는 농가를 지원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대한 민간 기업의 기부 실적이 저조한 점을 지적하고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증인을 신청했다.
정 의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수석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5대 그룹 총수를 증인으로 신청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증인 목록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총수 대신 부사장·전무급으로 하향했다.
이번 사안과 관련, 정점식·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이 신청한 증인은 주은기 삼성전자 부사장·양진모 현대자동차 부사장·강동수 SK 부사장·전명우 LG전자 부사장·임성복 롯데그룹 전무·유병옥 포스코 부사장·이강만 한화 부사장·여은주 GS 부사장·조영철 한국조선해양 부사장·형태준 이마트 부사장 등 10명이다.
정점식 의원실 관계자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목표 모금액이 연간 1000억원이나 2017년 기금 설립 후 올해 8월까지 이에 못미쳤다"며 "모금액 상당 부분을 공공 기관이 출연했고 민간 기업 실적은 특히 저조하다"고 말했다.
출석 요구를 받은 대기업 임원 대부분은 국감에 나올 예정인 것으로 전해진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국감 출석을 앞둔 기업들은 기부 실적 저조 문제가 특정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다소 안심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그간 기부 실적을 집계하고 향후 계획 등 답변자료를 준비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출석 요구를 받은 한 기업 관계자는 "개별 기업이 FTA로 얼마나 많은 이익을 얻었는지 계산하기 어렵고 출연 규모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도 없어 애매한 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을 기회로 출연 기준이 제대로 마련되면 좋겠다"고 부연했다.
또한 이번 국감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관련 이슈도 거론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12일 금융위원회 대상 국감에서 장석훈 삼성증권 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해 이 부회장의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해 질의할 계획이다.
검찰은 지난달 이 부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삼성그룹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안이 통과된 후 제일모직 주가 관리 목적으로 삼성증권을 통해 시세 조종성 주문인 '고가 매수 주문' 등을 제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삼성증권은 이 부회장의 공소장에서 48회에 걸쳐 언급됐다.
박용진 의원실 관계자는 "구체적인 질의 내용은 연휴 기간을 거쳐 정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 "삼성증권 관련 의혹·금융당국의 감독 책임 등을 중심으로 신문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장석훈 삼성증권 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하더라도 법원에서 관련 재판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말을 아낄 것이라는 예측도 존재한다.
그 외에도 서보신 현대자동차 사장·조운호 하이트진로음료 사장·한영석 현대중공업 사장·서황욱 구글코리아 총괄전무·이윤숙 네이버쇼핑 사장·서경배 아모레퍼시픽 대표이사·조현범 한국타이어 사장 등 기업인들이 올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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