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9대 이하 규모 허용…오후 5시 경과 시 해산해야
   
▲ 경찰 로고./사진=경찰청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개천절인 3일 서울 일부 지역에서 차량을 이용한 '드라이브 스루' 차량시위가 시작됐다.

보수단체 '애국순찰팀' 관계자들이 모는 차량 9대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에서 출발해 정오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수감된 의왕시 소재 서울구치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정부 당국의 방역조치를 규탄했다.

방송차량을 비롯, 총 9대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판하는 내용의 종이가 붙었다. 이들은 우면산 터널을 통해 서울 서초구 서초동으로 진입할 예정이다. 경찰은 터널 입구에서 시위차량을 잠시 세워 탑승 인원·번호판 등이 사전 신고된 내역과 일치하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참가자들은 서울에 들어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방배동 자택 부근을 지난다. 또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자택이 있는 광진구 구의동의 한 아파트 앞까지 차량 시위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다른 보수단체인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행동'(새한국)도 이날 오후 2∼4시 서울 강동구 굽은다리역에서 출발, 강동공영차고지에 도착하는 경로로 9대 규모의 차량시위를 연다고 밝힌 바 있다. 새한국은 지난 1일 서울 강동구 외 시내 5개 구간 집회도 신청했다. 그러나 당국으로부터 금지통고를 받자 강동구 이외의 지역에선 1인 차량시위를 진행한다고 했다.

경찰은 보수단체들의 차량 10대 미만 시위 신고에 모두 금지통고를 내렸다. 하지만 관할 서울행정법원이 이들 단체가 경찰 등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2건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집회 2건은 까다로운 조건 아래 '차량 9대' 규모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이와 동시에 법원은 집회 참가자의 이름·연락처·차량번호를 적은 목록을 작성해 사전에 경찰에 내고, 집회 시작 전 확인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달아뒀다.

아울러 △비대면 방식 집회물품 교부 △차량 내 참가자 1인 탑승 △집회 중 창문 개방·구호 제창 금지 △집회 중 교통법규 준수·사전 신고 경로 진행 △오후 5시 경과 또는 최종 시위장소 도착 시 해산 △참가자 준수사항 각서 제출 등도 요구했다.

차량 시위 참가자들은 제3의 차량이 행진 대열에 진입하는 경우 경찰이 이를 제지하기 전까지 행진해서는 안 된다. 또 이들이 경찰이나 방역 당국의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당국은 해산을 명령할 수 있다. 경찰은 법원 결정에 따라 시위대의 지침 준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 위반 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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