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오늘 예산심사 시한 막판 속도전…30일 처리시한 지키나?

여야는 12월2일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막판 예산 심사에 박차를 가한다.

예산 감액심사를 마친 여야는 전날에 이어 심사 법정시한인 30일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를 가동해 증액 심사를 벌인다.

예결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이학재,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은 이날 약 3조원 규모로 알려진 증액심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예결위는 지난 16일부터 예산소위를 가동해 각 상임위원회에 대한 감액심사를 진행했다. 누리과정(3~5세 보육교육) 예산 편성으로 파행을 빚은 교문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도 감액심사를 완료했다.

   
▲ 오늘 예산심사 시한.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교문위 소회의실에서 김태년 소위원장과 의원들이 누리과정 등 보류사업 예산안심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이날까지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다음달 1일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이 때문에 증액심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여야는 이날 자정까지 심사와 전체회의 의결을 마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심사 시간이 촉박한 상황인 만큼 야당을 중심으로 별도의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과 이틀 사이에 제대로 증액 예산안을 심사할 수 있을지 졸속심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8일 여야 원내대표 합의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을 12월2일 처리키로 했다. 즉 여야가 합의한 만큼 예산안 자동부의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국회법 85조에는 예산안 자동부의 규정에도 '의장은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한 경우 (자동부의 적용을)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다.

이 때문에 국회 예결소위 심사와 예결위 전체회의 심사가 12월2일 본회의 직전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여야 합의로 자동부의제는 효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11월30일 상임위 심사시한은 큰 의미가 없고 12월2일 본회의 처리를 위한 정상적인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는 것이다.

앞서 여야는 지난 28일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내년도 영유아 무상보육(누리과정) 예산 증액분의 국고 우회 지원 ▲법인세 비과세 감면 축소 ▲담뱃세 인상 등 핵심 쟁점에 대해 합의를 이뤘다. [미디어펜=문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