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선 적용 면제…'느슨한 준칙', 실효성 낮은 면피용' 비판도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정부가 오는 2025년부터 국가채무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60% 이내, 통합재정수지는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기로 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정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고자 재정 운용 규칙을 만드는 것으로, 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같은 심각한 경제위기에서는 준칙 적용에 예외를 두기로 했다.

그러나 지나치게 기준이 느슨한데다 시기도 5년 이후로 미뤄져, '실효성 낮은 면피용'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 기획재정부 청사 [사진=기재부 제공]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을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발표했다.

재정준칙은 국가채무 등 재정건전성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정한 규범으로, 경제위기나 대규모 재해 등 상황에서 재정의 역할이 불가피하지만 재정지출 속도가 너무 가파르면 그것 자체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소한의 규칙을 만드는 것이다.

기재부는 우리나라의 제반 여건과 해외사례 등을 고려해 국가채무비율 기준선을 GDP 대비 60%,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를 -3%로 설정했다.

다만, 이 기준선을 일정 부분 넘나들 수 있도록 산식을 만들었는데, 국가채무 비율을 60%로 나눈 수치와 통합재정수지을 -3%로 나눈 수치를 서로 곱한 값이 1.0 이하가 돼도록 한다는 것.

하나의 지표가 기준치를 초과하더라도 다른 지표가 기준치를 하회해 일정 수준 이내에 머무르면, 재정준칙을 충족했다고 본다.

하지만 전쟁, 글로벌 경제위기, 대규모 재해 등 상황에서는 과감한 확장재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규정을 뒀다. 

심각한 경제위기인 경우 준칙 적용을 면제할 수 있게 하고, 이에 따른 채무비율 증가분은 첫해에 반영하지 않고 다음 3개년에 걸쳐 25%씩 점진적으로 가산하는 방식이다.

경제위기는 아니더라도 경기 둔화 상황인 경우 통합재정수지 기준을 -3%에서 -4%로 1%포인트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기준 완화가 상시화되지 않도록 최대 3년의 범위로 제한한다.

비율이 한도를 초과할 경우 다시 정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재정건전화 대책 수립을 의무화했고, 초과세수 등이 발생하면 국가채무 상환에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비율은 30%에서 50%로 확대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 준칙 적용 시점을 2025회계연도로 잡았다.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재정준칙 도입 근거를 삼고, 산식 등 수량적 한도는 시행령에 위임해 5년마다 재검토하며, 정부가 재정 수반 법률안을 제출하는 경우 구체적 재원조달 방안을 첨부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도 만들었다.

비용이 따르는 정책을 만들 때에는 반드시 재원 확보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페이고(Pay as you go: 돈은 벌어들인 만큼만 쓴다) 원칙은 아니지만 기존보다는 한발짝 더 다가선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준칙이 너무 느슨하다는 평가가 많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60% 이내, 통합재정수지비율 -3% 이내는 기준이 약하고, 대규모 재해나 경제위기 때는 적용 면제나 완화도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 

특히 시행도 차기 정부인 2025년으로 연기, 현재의 확장 재정에 대한 면피용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박형수 연세대 교수는 "정부는 오는 2024년 국가채무비율을 GDP 대비 58.6%로 전망하고 있는데, 60%까지는 허용하고 그 다음부터 재정준칙을 적용한다는 것"이라며 "목표치가 너무 높고, 국가채무비율과 통합재정수지비율 중 하나만 달성해도 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염명배 충남대 교수는 "지금껏 관리재정수지를 주로 봤는데, 재정수지로 통합재정수지를 택한 것은 '물타기'이며, 과거와 정확히 비교하기 어렵다"며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이 훨씬 크기 때문에, 통합재정수지를 기준으로 하면 적자가 작게 보인다"고 비판했다.

재정준칙은 전 세계 92개국이 운용 중이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없는 나라는 한국과 터키 뿐인 상황에서, 우리도 5년 후엔 마련하겠다는 '선언'에 그친 면책용이라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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