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267억 '철퇴'..."자사 상품.서비스는 최상단, 경쟁사는 하단"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6일 포털의 독점적 지위를 악용, 경쟁사를 쫓아내고 소비자를 우롱한 네이버에 '철퇴'를 가했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쇼핑·동영상 검색 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조작해 자사 상품이나 콘텐츠는 최상단으로 올리고, 경쟁사는 검색결과 하단으로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색 노출 순위를 부당하게 바꾼 네이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67억원(쇼핑 265억원, 동영상 2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쇼핑분야 검색서비스 시장에서 점유율 70%가 넘는 1위 사업자 네이버는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자사에 유리하게끔 알고리즘을 최소 6차례 변경했다.

네이버는 오픈마켓 서비스 출시를 두 달 앞둔 2012년 2월, 11번가·G마켓·옥션·인터파크 등 경쟁 오픈마켓 상품에 대해서는 1 미만의 가중치를 부여, 노출순위를 인위적으로 끌어 내렸다.

또 같은 해 7월에는 네이버와 제휴한 쇼핑몰은 검색 결과에서 일정 비율 이상 노출될 수 있도록 특권을 부여했고, 2012년 12월과 이듬해 1월·9월까지는 네이버에 입점한 상품이 유리하게끔 조작했다.

'네이버페이' 출시(2015년 6월)를 앞둔 4월에는 담당 임원의 요청에 따라, 네이버페이와 연동되는 자사 오픈마켓 상품 노출 제한 개수를 8개에서 10개로 풀어줬다.

사전 시뮬레이션을 돌려 가며, 경쟁사의 큰 반발을 사지 않으면서도 자사에 유리하게끔 알고리즘을 변경하는 방식을 논의했고, 사후 점검을 해 검색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관리했다.

그 결과 오픈마켓 시장에서 네이버의 점유율은 2015년 4.97%에서 2018년 21.08%로 급등했고, 반면 A사(27.03%→21.78%), B사(38.30%→28.67%), C사(25.97%→18.16%), D사(3.15%→2.57%) 점유율은 하락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중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방해행위, 불공정거래행위 가운데 차별 취급행위 및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로 보고 과징금 265억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네이버는 2017년 8월 24일 '네이버TV' 등 자사 동영상에 유리하게 검색 알고리즘을 대폭 개편했다.

네이버TV 테마관에 입점한 동영상에는 지난해 8월 29일까지 소비자에게 쉽게 노출되게 가점을 부여했으나, 유튜브나 아프리카TV 등 경쟁 플랫폼 영상은 아무리 품질이 좋아도 가점을 받을 수 없었다.

네이버는 키워드가 입력된 동영상에 유리하게끔 검색 알고리즘을 완전히 바꾸면서 그 사실을 경쟁사에 전혀 알리지 않았고, 자사 동영상 부서에는 데모 버전을 주고 테스트를 시키며, 계열사를 통해 네이버TV 동영상의 키워드를 체계적으로 보완했다.  

이에 따라 단 1주일 만에 검색결과 최상위에 노출된 네이버TV 동영상 수는 22% 늘었고 가점까지 받은 테마관 동영상 노출 수 증가율은 43.1%에 달했다.

아프리카TV(-20.8%), 판도라TV(-46.2%), 곰TV(-51.0%), 티빙(-53.1%)의 노출은 일제히 줄었다.

알고리즘 개편 후 2년이 지난 지난해까지도 경쟁 플랫폼 동영상 가운데 키워드가 입력된 비율은 1%에도 미치지 못한 것과 반대로, 네이버TV의 키워드 입력 비율은 65%에 이르렀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를 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원을 부과했다.

송상민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네이버는 부당하게 검색결과 노출순위를 조정, 검색순위 결과가 객관적이라고 믿는 소비자를 기만하고, 오픈마켓 시장과 동영상 플랫폼 시장의 경쟁을 왜곡했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플랫폼 사업자가 자사에 유리하게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 이른바 '자사 우대'를 한 행위에 대한 최초의 제재라고 송 국장은 덧붙였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