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대신증권 등에 '중징계' 예고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를 판매한 3개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지난 6일 오후 ‘중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정확한 징계 수위는 오는 29일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겠지만, 강력한 처벌이 예상돼 각사의 CEO 연임 등 인사에도 중대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1조 6000억원 규모의 펀드환매가 중단되며 시장에 큰 혼란을 야기한 라임자산운용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징계가 구체화되고 있다. 지난 6일 오후 늦게 금융감독원은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대신증권 등에 대한 징계안을 사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 사진=연합뉴스


‘타깃’은 특히 CEO들에게 집중됐다. 이들에 대한 연임 제한은 물론 3~5년간 금융권 취업까지 제한되는 '중징계' 안이 고려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징계 수위는 오는 29일 열리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이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를 내릴 때에는 통상 5단계가 존재한다. 가장 강력한 ‘해임 권고’를 시작으로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이다. 이 중에서 세 번째인 ‘문책 경고’ 이상이면 중징계로 분류된다.

이번 사안은 시장에 미친 여파가 워낙 컸던 만큼, 제재심의위 결정에 따라 해임권고안까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심의는 금감원 담당 부서와 제재 대상자가 함께 출석하는 ‘대심제’로 진행된다. 남은 3주의 시간동안 증권사들은 징계 수위를 낮추기 위한 방어논리 계발에 부심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번 제재심의위 결정으로 증권사 CEO 인사에까지 영향이 미치게 된다면 해당 회사로서는 상당히 큰 리스크를 감당해야 한다. 예를 들어 KB증권 각자대표 중 1명인 박정림 사장의 경우 차기 국민은행장 하마평에 거론되는 인물이다. 결국 이번 사태의 여파가 은행권 인사에까지 ‘나비효과’를 부를 수 있다는 의미다.

CEO들에 대한 중징계가 예고됐다고 해서 법인 차원의 징계가 없는 것도 아니다. 당국은 이들 증권사에 기관 차원의 징계 또한 예고된 상태다. 수위가 중징계로 결정될 경우 기관경고 업무정지 인허가 취소 등 강력한 제재가 뒤따를 방침이다. 사건의 진원지인 라임자산운용의 경우는 ‘등록 취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증권사들에 대한 징계안이 수립된 이후에는 은행권 ‘벌주기’도 진행될 것이 확실시 된다. 이미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달 24일 “증권사를 먼저 정리하고 은행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증권사들에 대한 제재 수위는 은행권과 다른 펀드 사태에 대한 ‘기준’으로 작용할 것”이라면서 “CEO 인사에까지 영향이 불가피해 보이는 만큼 여파가 상당히 클 것으로 짐작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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