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원 종사자 영상 간담회 “사회서비스원법 조속히 통과돼야”
“전가족 코로나 확진 때 긴급돌봄팀이 치매노인 24시간 봉사한 일도”
   
▲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사회서비스원 돌봄종사자들과 영상 간담회를 하고 있다./청와대

[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8일 “아무리 비대면 활동이 늘어나도 장애인, 어르신, 아동을 돌보는 일 만큼은 직접 만나서 할 수밖에 없다”면서 “국민들은 돌봄종사자들을 통해 ‘어려울 때 국가가 내 삶을 지켜줄 것’이라는 든든한 믿음과 안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사회서비스원 돌봄종사자 영상 간담회를 열고 “전국의 돌봄종사자들께 국민과 함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고령화와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 복지와 사회안전망이 더욱 중요해졌다. 코로나 위기를 맞아 그 소중함을 다시 깨닫고 있다”면서 “우리는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이웃과 나눔을 제도화해왔다. 국민건강보험과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그렇게 만들어졌다. 그리고 세계의 모범이 된 K방역도 두 제도에 힘입어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돌봄과 같은 대면 서비스는 공동체 유지에 있어서 필수노동이다. 정부는 지난 6일 ‘필수노동자 안전 및 보호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며 “전국 최초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조례를 만들고 종합재가센터를 가장 먼저 설립한 성동구청처럼 다른 지자체의 동참을 당부한다. 또한 사회서비스원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법적 근거를 갖추도록 국회에서도 뜻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치매국가책임제와 지역사회 통합 돌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또한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고용·사회안전망 강화는 한국판 뉴딜의 토대다. 이를 위해 총 28조4천억 원을 투자할 것”라고 밝히면서 “언제나 고마운 마음으로 사회복지 종사자들을 응원한다”고 말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사회서비스원 돌봄종사자들과 영상 간담회를 하고 있다./청와대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장애인, 치매노인 등에 대해 대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필수노동자인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등 돌봄 종사자의 애로를 청취하고, 사회서비스원 소속 돌봄 종사자를 격려하는 한편, 사회서비스원법 제정 필요성을 공유하고 돌봄의 공공성을 강조하기 위해 개최됐다고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전했다.  
 
사회서비스원은 사회복지시설 대부분을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현실에서 경영에서 이윤을 내기 위해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문제 등을 극복하기 위해 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정책을 추진해 만들어졌다. 지금까지 전국 8개 시도에 사회서비스원이 설치됐으며, 정부는 2022년까지 16개 시‧도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정부는 앞으로 사회서비스원의 직원들을 가급적 정규직으로 채용해서 질 좋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법 제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남인순 의원이 사회서비스원 관련 법률을 대표 발의한 상태라고 류근혁 사회정책비서관이 7일 설명했다.

류 비서관은 사회서비스원 활동 사례로 “대구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했을 때 가족 중 치매노인만 빼고 전체 가족들이 다 감염돼 격리된 경우가 있었다”며 “이렇게 돌봄에 공백이 많이 생겼을 때 사회서비스원에서 긴급돌봄팀을 구성해 24시간 동안 노인을 돌보았다”고 소개했다.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영상 간담회에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대구, 경기, 경남 등 전국에서 코호트 요양원 돌봄 등을 긴급 지원한 사회서비스원 돌봄 종사자들과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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