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양도세 '지분율 1%' 요건 조정 검토"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재부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식 양도소득 과세에 적용되는 기본공제 5000만원을 단계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8일 개최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이 제도(주식 양도소득 과세) 자체가 오는 2023년 도입되는데 불만 없이 안착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기본공제 5000만원을 수용했고, 단계적으로 이것이 조정돼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로서는 3000만원 전후에서 검토하다가, 초기 제도 안착이 중요하다고 보고 5000만원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 중 지분율 기준 조정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상장회사 대주주 범위는 현재 지분율 1% 또는 종목별 보유액 10억원 이상이며, 내년 4월부터는 지분율 1% 또는 종목별 보유액 3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상장주식 대주주 요건 중 지분율은 지난 2016년부터 1%로 변함이 없는데, 보유액은 25억원에서 3억원으로 줄고 있다"며 "금액보다는 지분율 요건을 내리는 게 맞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세대 합산을 개인별로 전환하고, 대주주 기준 지분율이 1%인데 조정하는 게 좋을지 최근 상황을 고려해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3억원 요건은 변경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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