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이스타항공 대상 225억원 규모 반환 소송 제기 방침
조종사 노조, 법정관리 직접 신청 거론
신용카드사·이스타 환불 불가 피해자 모임, 줄소송 예고
   
▲ 제 갈 길 가는 이스타항공과 제주항공 여객기./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박규빈 기자]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M&A)이 엎어진 후 곡예 비행을 하고 있는 이스타항공이 점입가경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1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이스타홀딩스는 제주항공을 상대로 주식매수(SPA) 이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계약 내용대로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 주식을 사들여 인수 작업을 완료하라는 취지에서다.

이에 제주항공은 "재매각을 추진하며 주식 인수를 하라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는 입장이다. 제주항공은 지난해 말 이스타항공 경영 지원금조로 100억원을 빌려줬고 올해 초 인수 대금 545억원 중 계약금으로 115억원을 납부했다. 이와 관련해 제주항공은 총 225억원 규모의 반환 소송을 낼 방침이다.

그러나 이스타항공의 경영난이 심각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로 되돌려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평가가 나오며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상된다.

   
▲ 지난 6월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경영진 규탄 시위를 벌이는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동조합원들./사진=미디어펜 산업부 박규빈 기자


인수 무산 이후 이스타항공 노사간 갈등의 골도 깊어지고 있다. 이스타항공은 지난달 14일 직원 605명에 대한 해고 조치를 단행했다. 1680명이던 직원들이 ¼도 안 되는 400여명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이에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동조합은 "직원 해고는 무급휴직·희망퇴직·법정관리·채무조정을 한 뒤 이뤄지는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며 "즉각 해고 조치를 철회하라"고 강력 반발했다. 박이삼 조종사 노조 위원장을 필두로 한 노조는 회사가 임금을 체불해 채권이 있는 만큼 직접 법정관리 신청도 불사하고 있다. 사측이 직접 법정관리를 신청한다면 경영진의 배임·횡령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는 의구심에서다.

이스타항공 경영진은 이에 맞서 "신규 투자자 확보 이후 할 일"이라며 대립각을 보이고 있다. 덧붙여 경영진은 지금과 같은 상태에서 법정관리를 신청하면 파산 심사를 맡을 법원이 청산가치가 더 클 것으로 보고 이스타항공 공중분해를 우려하고 있다. 때문에 선제적인 인력 감축을 통해 재무 구조를 개선해 인수 희망자를 찾고난 다음에야 법정관리 신청을 하는 것이 순리라는 논리다.

   
▲ 신용카드./사진=연합뉴스


이스타항공과 법정에서 보자는 건 신용카드 업계도 마찬가지다.

카드사들은 이스타항공에 대해 회수하지 못한 항공권 결제 취소대금 소송을 제기했고 정식 재판이 다음 달 중에 시작된다. 금융권은 롯데카드를 시작으로 신한카드·삼성카드 등이 줄줄이 송사에 돌입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스타항공의 이의 신청에 따라 곧 변론 기일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하나카드와 BC드도 착수했다.

카드사별로 소송가액은 천차만별이나 총 80억~100억원 사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스타항공이 파산 위기에 처한 만큼 항공권 결제 취소대금을 돌려받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이야기도 들려온다.

아울러 이스타항공으로부터 항공권 환불금을 받지 못한 고객들까지 소송 준비 절차의 매듭을 짓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초기에는 신용카드사들이 선지급을 결정했다. 따라서 일부 승객들에 대한 환불이 이뤄졌다. 그러나 제주항공과의 M&A 무산 이후에는 환불 자체가 없었다.

고객들은 이스타항공 외에도 대(對) 신용카드사 민원 제기 등 행동에 나서고 있다. 단체 소송 접수 또한 다음주 중 진행 예정이다. '이스타항공 환불불가 피해자 모임'에 따르면 현재까지 소송에 참여하고자 하는 인원은 150여명이다. 이들은 자료 취합을 완료했다며 법률 대리인을 선임해 다음주 중 고소장 접수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미디어펜=박규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