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 경위·아시아나항공 식사 및 라운지 이용 제공 등 대응조치 감안"
   
▲ 인천국제공항에 주기 중인 아시아나항공 여객기들./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박규빈 기자] 항공편 기체 결함으로 베트남 현지에서 12시간 동안 발이 묶인 승객들에게 항공사가 40만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찬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7단독 부장판사는 승객 70여명이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각 40만원씩 지급하라"는 취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시했다.

승객들은 2018년 7월 15일 베트남 하노이 노이바이 국제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 아시아나항공편을 예약했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이 준비한 여객기의 결함으로 결항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승객들에게 대체 항공편을 제공했다. 그러나 승객들은 예정보다 약 12시간 늦은 다음 날(16일) 오전 6시 반 경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재판부는 "인천공항에 도착한 16일은 월요일이었기 때문에 원고들이 직장에 출근하지 못하거나 향후 일정 변경이 불가피했을 것"이라며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이라고 봤다.

아시아나항공은 '어쩔 수 없는 결항'이라는 이유로 면책을 주장했다. 이에 장 부장판사는 "기체 결함이 정비 의무를 성실히 수행했더라도 피할 수 없는 것이었다고 인정 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국제조약인 몬트리올 협약과 국내 민법·상법 등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항공편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항공기 지연 경위와 아시아나항공 식사 및 라운지 이용 제공 등 대응조치에 비춰 재판부는 원고들이 청구한 금액 1인당 70만원 중 40만원만 배상 범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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