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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로고./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2일 서울 양천구 목동 소재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해 '검언유착' 의혹 관련 오보를 낸 KBS 뉴스9에 법정제재인 '주의'를 결정했다.
KBS 뉴스9는 지난 7월 18일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녹취록을 근거로 두 사람이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기로 공모한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이 내용은 해당 녹취록 전문이 공개됨에 따라 오보임이 밝혀졌다.
방심위는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 일부 취재원의 말만 믿고 녹취록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무리하게 보도하는 것은 방송의 공공성·공적책임을 저버린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어 "심의 규정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법정제재가 불가피하다고 제재 사유를 밝혔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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