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편집국]양향자 민주당 최고위원이 기업규제3법은 보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최고위원은 최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상법과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의 쟁점인 감사위원 분리선출 조항에 대해선 손보겠다고 역설했다.
문재인대통령의 청와대와 민주당이 정권차원에서 기업규제3법을 강행하는 상황에서 양최고위원의 손보겠다는 발언은 매우 긍정적이다. 거대여당 집권당의 역점법안에 대해 다른 목소리를 내며 보완필요성을 강조한 것은 당내 소통이 최소한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희망을 갖게 한다.
당지도부의 반발과 특히 친문세력의 공격가능성을 무릅쓰고서도 기업규제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은 의미가 크다.
중진인 김진표 의원도 민주당이 단독으로 기업규제3법을 강행처리 하는 것은 민심의 역풍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양최고위원이 가장 중시하는 것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의 문제점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감사위원 선출시 지배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할 경우 해외투기자본에 의해 우리기업들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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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향자 민주당 최고위원(맨왼쪽)이 기업규제3법안의 독소조항은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시 대주주 지분을 3%로 제한할 경우 투기자본에 의해 기업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업규제법의 문제점과 폐단을 제대로 짚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정권과 민주당내에서도 양최고위원같은 소신과 균형감을 갖춘 인사들이 거대여당의 입법독재를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민주당 |
재계는 그동안 대주주 의결권3%제한이 현실화하면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 SK하이닉스, LG화학 등 주요기업들의 이사회에 해외투기자본과 연계되거나, 경쟁사의 인사가 참여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마치 삼성전자의 이사회에 중국의 화웨이나 대만의 TSMC, 미국의 애플측 인사가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작전회의에서 적국의 스파이가 잠입해서 중요정보를 빼가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양최고위원이 아무리 좋은 대의명분도 법의 이해당사자를 외면해도 된다는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한 것은 핵심을 짚은 발언이다. 기업규제3법의 당사자인 재계를 패싱하고, 규제법안을 억지로 만드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한 것은 집권당내에 기업의 어려움을 알고, 해당법안의 문제점과 부작용을 십분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의 말대로 문재인정권은 더 이상 기업을 패싱하면서 무리하게 기업규제3법을 강행처리하지 말아야 한다. 적극적으로 기업들과 소통하며 기업규제3법의 독소조항을 제거해야 한다. 그의 말대로 기업규제3법을 기업경쟁력 3법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이낙연대표는 최근 경총 손경식회장등 회장단과 기업규제3법 의견을 수렴한다는 명분으로 만났으나 고작 20분간 회의에 그쳤다. 손회장이 기업규제3법의 보완이나 법안통과 연기를 촉구했지만, 이대표는 경제민주화를 위해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법안이라고 반박했다. 경청이 아닌, 통과의례에 그친 간담회에 불과했다.
양최고위원은 삼성전자에서 여성으로서 이사까지 승진하는 등 불굴의 의지와 땀 열정으로 임원반열에 올랐다. 글로벌 초일류기업 삼성에서 일한 경험이 기업규제법의 문제점을 제대로 보게 하는 지혜를 준 셈이다.
문재인정권과 민주당안에는 80년대 학생운동권 시절의 반제국주의 매판자본 이데올로기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낡은 급진좌파인사들이 대거 포진한 집권세력안에 양최고위원처럼 글로벌 경제감각을 가진 인사들이 있다는 게 그나마 다행이다.
문재인정권은 기업규제법을 지양하고, 기업경쟁력강화법으로 개선해야 한다. 코로나 재앙으로 위기극복에 분투하는 기업들에 대한 가혹한 규제더미를 제거하는 게 급선무다. 한국에만 있는 갈라파고스적인 규제부터 없애야 한다.
대주주의 경영권을 무력화하는데만 정책역량을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 오히려 국내외투기자본의 공격을 막아낼 차등의결권주와 황금주, 포이즌필 등의 방패를 창업주와 대주주에 부여해서 경영권 위협없이 투자와 일자리창출에 전념토록 해야 한다.
기업에 대한 규제만 집중하지 말고, 세계최악의 노동경직성을 해소하는 것부터 해야 한다. 2003년 독일 사민당 슈뢰더총리의 하르츠개혁처럼 해고와 채용에 대한 기업들의 자율권을 부여해야 한다. 노조 파업시 대체근로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파업시 대체인력 투입을 금지한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갈라파고스적인 노동규제는 서둘러서 혁파해야 한다.
이와함께 근로시간을 획일적으로 단축하는 것을 당장 개선해야 코로나시대에 맞게 탄력근무제, 유연근무제, 재택근무 등 다양한 형태의 근로방식을 촉진해야 한다.
양향자 최고위원의 소신발언은 그나마 거대여당의 입법폭주, 입법독재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다는 점에서 소망을 갖게 한다. 대기업에서 일했고, 기업현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양최고위원같은 균형감과 올바른 기업관을 갖고 있는 정치인들이 집권당에서 제 목소리를 내기 바란다. 반대목소리도 경청하고 수용한다면 민주당의 입법독주논란은 해소될 것이다.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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