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중 87%가 해지펀드 추천 인사 선임할 수 있어
[미디어펜=조한진 기자]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해 감사위원을 분리 선임할 경우 상장사 중 87%가 해지펀드 추천 인사 선임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한국산업연합포럼(KIAF)은 13일 자동차산업회관(자동차산업협동조합) 대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갖고 기업규제법의 악영향을 지적했다.

   
▲ 13일 자동차산업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국산업연합포럼 출범식에서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KIAF 제공

이날 KIAF는 초대 회장에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을, 감사에 전지산업협회 정순남 부회장을, 미래산업연구소장에 송원근 박사를 각각 선임하고 본격적으로 업무에 돌입했다.

발기인으로는 한국기계산업진흥회(최형기 부회장), 한국바이오협회(이승규 부회장), 한국섬유산업연합회(정동창 부회장), 한국엔지니어링협회(박병찬 부회장), 한국자동차산업협회(정만기 회장), 한국전지산업협회(정순남 부회장), 한국철강협회(이민철 부회장), 중견기업연합회(반원익 부회장) 8개 기관이 참여했다.

출범식에는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김성진 부회장), 한국반도체산업협회(이창한 부회장/ 대참 안기현 상무), 한국석유화학협회(송유종 부회장),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진홍 부회장),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이병철 부회장) 5개 기관이참여 했다.

정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상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해외 투기자본과 국외 경쟁기업 추천 인사가 감사 겸 이사에 선임되는 등 우리군의 작전회의에 적군이 참여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국내 15대 주요 상장사의 외국인 지분율과 대주주 및 특수 관계인 지분율, 엘리엇의 현대차 사외이사 선임 당시 외국인 주주 투표 성향 등을 고려한 분석 결과를 통해 위험성을 설명했다.

그는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고 감사위원을 분리선임할 경우 상장사 중 최대 13개사(87%)에서 헤지펀드 추천 인사를 감사위원 겸 이사로 선임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소액주주 및 기관투자자들이 헤지펀드 등이 추천하는 인사의 감위원 선임에 전원 반대하는 경우에도 엘리엇의 현대차 사외이사 추천 시의 외국인 주주의 최저 찬성율 45.8% 적용하면 15개 중 8개 기업에서 외국인 지분이 25% 이상의 외의결권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또 최대 찬성율 53.1% 적용 시 15개 기업 중 13개 기업에서 외국인 지분이 25% 이상의 의결권을 확보되는 결과를 보였다고 그는 언급했다.

이어 정 회장은 “만일 국내 소액주주 및 기관투자자 중 일부(12%)만 해외 헤지펀드 추천 인사 선임에 동조하는 경우 15개 기업 모두에서 전체 의결권중 25% 이상을 확보하게 돼 헤지펀드가 추천하는 인사의 감사위원 겸 이사 선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라고 걱정했다.

여기에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고 섀도 보팅 폐지에 따라 국내 기관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게 되면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의 의견을 따라 해외 헤지펀드에 동조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그는 지적했다.

한편 정순남 전지산업협회 부회장은 운영방과 관련해 "지난해 9월 이후 26개 업종별 단체들은 연구·조사와 공동사안 해결 및 대안 창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포럼을 개최해 왔다"며 "앞으로 연구조사, 포럼 개최, 정책 건의 등의 기능을 지속적이고 공식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KIAF를 사단법인으로 공식 설치했다"고 말했다.

향후 KIAF는 자체 연구조사 역량 축적, 업종별 단체 지식 인프라 활용, 국가 및 기업 경제연구소와 네트워킹 강화 등을 통해 지식창출기능을 높일 예정이다. 또한 산학연 전문가, 노조, 정부·국회 관계자들을 포럼에 초청해 공감대를 확산하고, 정책반영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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