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금융감독원이 손해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모펀드도 추정 손해액을 바탕으로 분쟁 조정을 시작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 표=금융감독원


당초 펀드는 환매나 청산으로 손해가 확정돼야 손해배상이 가능해 라임자산운용 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를 뺀 라임 운용의 다른 펀드들은 손실이 확정되지 않아 피해자 구제가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판매사가 사전에 합의하면 추정 손해액을 기준으로 분쟁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운용사나 판매사 검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자산실사 완료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손해 추정 가능한 경우가 대상이다.

추정 손해액 기준으로 조정 결정을 통해 우선 배상하고 추가 회수액은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선(先)배상을 위해선 3자 면담 등 현장 조사를 통한 불완전판매 여부 확정, 판매사의 배상 책임 여부와 배상 비율에 대한 법률자문 등이 선행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통한 사후 정산 방식의 배상을 판매사에 권고하고, 분쟁조정위 안건에 오르지 않은 사안은 투자자와 판매사 간 자율 조정 방식이 적용된다.

라임 펀드 판매사들 가운데 사후정산 방식의 분쟁 조정 요건을 충족한 판매사를 선별해 순차적으로 분쟁 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추정 손실로 손실액을 선지급하는 방안은 판매사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점은 변수로 꼽힌다.

한편, 앞서 윤석헌 금감원장은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판매사들도 고객 보호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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