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과거에 성범죄를 저질러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된 30대 남성이 경찰에 허위로 거주지를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 선민정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A(3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과거에 저지른 성범죄로 인해 신상정보를 바꿔 신고하는 과정에서 경찰에 허위 거주지를 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2010년 성범죄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돼 지인 집 등지에서 지내면서도 경기 안산을 실거주지로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또 지난해 9월과 올해 3월 충남 아산과 인천에서 수차례 차량 문을 가위 등으로 열고 현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선 판사는 "피고인은 일정한 거주지가 없는 상태에서 신상정보를 거짓으로 제출했다"며 "지역을 바꿔가며 이른바 차량털이 범행도 계속했고 피해가 복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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