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신용카드 분실 도난 시 법률관계 안내 및 대처법 공개

#A씨는 평소 배우자인 B씨의 신용카드를 보관해 사용하던 중 시장에서 지갑을 잃어버려 카드회사에 분실 신고를 했다. 이후 B씨의 신용카드로 100만원이 결제됐다는 내역이 SMS로 통보되자 회사에 보상을 요청했다. 하지만 카드회사는 A씨가 평소 배우자의 카드를 빌려서 사용했다는 이유로 보상을 거절했다.

   
▲ 금융감독원은 2일 신용카드 도난과 분실 때 법률관계 안내와 대처법에 대한 팁을 공개했다/ 뉴시스
이같은 경우 부정사용된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을까? 원칙적으로 신용카드 부정사용 대금은 카드회사가 책임을 지게 돼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신용카드 분실이나 도난 시 법률관계 안내와 대처법에 대한 팁을 2일 공개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 제1항에는 신용카드 분실이나 도난 신고 접수 이후 사용된 카드대금에 대해서는 카드회사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신고접수일 기준으로 60일 전까지 부정사용된 금액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회사가 책임을 진다. 회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회원이 책임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된다. 귀책사유에는 고의의 부정사용, 카드 미서명, 관리소홀, 대여·양도, 정당한 사유없는 신고 지연 등이다.

다만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현금인출, 현금서비스, 전자상거래 등은 회원에게 비밀번호 누설의 과실이 없어야 회사가 책임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도난이나 분실카드를 부정사용한 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와 사기죄, 현금서비스 등 이용 시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의 죄책을 질수 있다"고 말했다.

만일 회원의 귀책사유로 부정사용된 경우에는 책임이 분담된다. 예를 들어 카드 미서명이다. 카드 본인서명은 대금결제시 가맹점이 회원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주요 요건이다. 미서명때는 부정사용에 대한 회원의 책임이 크게 인정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카드 분실이나 도난 사실을 인지한 즉시 분실신고를 해야 한다"며 "카드 뒷면에 반드시 서명하고 결제시에도 동일한 서명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배우자나 가족 간이라도 신용카드를 양도하거나 대여해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요 때는 가족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카드 대여와 양도도 마찬가지다. 신용카드는 회원의 신용에 근거해 본인만이 소유하는 일신 전속성을 가진다. 이에 카드 양도·대여 시 보상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비밀번호 누설로 현금서비스 등이 발생할 경우 그 누설에 과실이 없다는 증명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