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검찰이 심석희 선수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조재범(39)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조휴옥)는 16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재범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심석희 선수를 수십차례 성폭력한 혐의가 있음에도 부인하고 있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다. 심석희 선수는 이에 대해 엄벌을 바라고 있다"며 구형량에 대한 사유를 밝혔다.

또한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 10년, 보호관찰 5년도 함께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조재범은 최후 진술에서 "심석희 선수를 비롯, 선수를 폭행하고 폭언한 것은 인정한다. 다만, 이것도 선수들을 격려하고 지도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성폭행 혐의는 부인한다"고 전했다.


   
▲ 사진=더팩트


조재범은 지난 2014년 8월~2017년 12월 태릉·진천 선수촌과 한체대 빙상장 등 7곳에서 30차례에 걸쳐 심석희 선수를 성폭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심석희 선수가 19세 미만이었던 2016년 이전 혐의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조재범은 성범죄와 별개로 심석희 선수를 상습적으로 폭행,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초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돼 복역했다.

조재범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 2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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