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부수법 합의…신용카드 소득공제 기간 연장
2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할 예산 부수법안의 수정안 처리에 최종 합의했다.
우선 여야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일몰을 연장하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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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간 연장.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이 열린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실에서 회동이 길어지자 새누리당 김재원(오른쪽부터) 원내수석부대표, 이완구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가 점심으로 자장면을 먹고 있다. /뉴시스 |
이에 앞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 내역 등에 소득공제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소득공제 일몰 연장' 관련 법안이 예산부수법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내년부터 폐지될 가능성이 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으나, 이날 여야 합의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간 연장으로 내년에도 계속 시행할 수 있게 됐다.
여야는 담뱃값 인상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담뱃갑에 경고 그림을 게시하는 부분은 예산부수법안에 포함시키지 않고,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가 논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담뱃값을 물가와 연동해 조절할 수 있게 하는 물가연동제에 대해서도 추후 복지위에서 심의키로 했다.
여야는 또 월세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공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으며 저소득 임대소득자에 대해 세율을 우대하는 것도 수정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미디어펜=문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