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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 방역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제공] |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조류인플루엔자(AI)가 오는 겨울 국내에 유입될 가능성이 커지자, 정부가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운영하며 방역 고삐를 조인다.
1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6월까지 전 세계 AI 발생은 모두 586건으로 지난해 202건의 2.9배에 달하며 특히 중국, 대만, 러시아, 베트남, 필리핀에서 AI가 계속 발생하는 상황이다.
저병원성 AI(H9N2형)는 지난 6월부터 전통시장 내 가금판매소와 이곳에 가금을 공급한 계류장·농장에서도 꾸준히 검출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설정, 가금농가와 축산시설에 대한 시설 점검 등 방역 조치를 한층 강화한다.
방역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농가, 겸업농가, 가축거래상인의 계류장 등이 축산 관련 법령에 따라 시설 기준, 농가 준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꼼꼼히 확인, 위반사항이 있으면 과태료 부과, 고발 조치 등을 할 방침이다.
소독·방역시설 등 중요한 방역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사육제한 명령을 내리고, 개선될 때까지 입식을 금지한다.
농식품부는 AI 방역을 위한 경각심을 철저히 유지하면서 농장 출입구와 축사 주변에 발목이 잠길 정도로 생석회를 충분히 도포하고, 축사 출입 시 손 세척·소독, 장화 갈아신기 등 종사자의 기본 방역수칙 준수를 생활화해달라고 강조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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