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금융당국이 내년 3월 31일까지 테마주·공매도와 관련한 불법 행위에 집중 대응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오후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 첫 회의를 열어 관련 내용이 담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에 구성되는 집중대응단은 ▲ 불공정거래 근절 ▲ 취약분야 집중점검 ▲ 제도개선 등 3개 분과 태스크포스(TF)로 나뉜다.

우선 불공정거래 근절과 관련해선 코로나19, 비대면 등을 주제로 한 테마주 위험성과 공매도 금지기간(내년 3월 15일까지) 중 불법행위 우려가 크다고 판단, 내년 3월 31일까지 테마주·공매도 관련 불법·불건전거래에 집중 대응하기로 했다.

이 기간 집중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신고 건에 대한 포상금은 최대 20억원으로 올렸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예방→조사→처벌' 단계별 불공정거래에 대해 기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한다. 구체적으로는 금융위가 시장감시 동향과 사건처리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사건처리 통합시스템을 구축한다.

반복적 위반 행위자, 불공정거래 연루 금융투자업자 및 임직원에 가중 제재(기관경고·3개월 직무정지→업무정지·6개월 직무정지)를 부과하는 등 처벌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당국은 불공정거래와 연계될 수 있는 취약 부문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무자본 M&A 세력이 대부업체로부터 자금을 차입해 회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한 뒤 허위공시로 주가 부양, 부당이득 취득, 회계부정 등을 저지르는 행위를 집중 점검하게 된다.

전환사채 발행을 매개로 한 내부자의 미공개정보 이용, 부정거래 가능성도 집중점검 한다. 또한 일대일 투자자문 제공, 회원 증권계좌를 전달받아 매매하는 등의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해서는 일괄점검과 암행점검을 실시한다.

금융당국은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형사처벌만 가능한 불공정거래 행위(미공개정보 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에 과징금을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국회와 정부 간 사전협의를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 개정안은 불공정거래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하의 과징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금융당국은 주요국 사례를 참고해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을 다양하게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증권법 위반자에 대해 자본시장 참여 금지, 금융거래 제한, 투자 정지명령 등이 벤치마킹 대상이다.

무자본 M&A와 관련해서는 대량보유 보고 의무(5%룰) 위반에 대해 과징금 부과 한도를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사모 전환사채의 경우 사전공시를 의무화하는 한편, 전환가액 조정 시 공시 의무화 등도 연구한다.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해선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 신고 서식을 개선하고 관리·감독 실효성을 제고한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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