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재부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의 기준을 예정대로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하되, 가족합산을 개인별로 바꾸는 기존 수정안을 고수했다.

홍 부총리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은 2년 반 전에 시행령상에 이미 개정된 상태이므로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면서 "다만 가족합산은 인별로 전환하는 쪽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에 제시한 주식 양도세 기준 강화안 중 일부분을 보완한 수정안을 그대로 고수한 것이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는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내년부터 낮추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지난 2018년에 개정된 예고 규정이다.   

이에 따라 올해 연말 기준 대주주는 내년 4월 이후 해당 종목을 팔아 수익을 낼 경우, 22~33%의 양도세(지방세 포함)를 내야 한다.  

이때 대주주 요건에 가족 합산 원칙이 적용돼, 친가·외가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손녀 등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등이 보유한 물량을 모두 합친 금액이 3억원이면 양도세가 부과된다.

이 가족합산을 개인별로 바꾸면, 양도세 부과 기준선이 6억~7억원 정도 완화되는 효과가 있다.

홍 부총리가 좀 더 절충된 안을 내놓을 수도 있다는 예상과 달리, 이날 발언은 기존에 제시한 수정안을 그대로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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