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차 대부업체정책협의회 개최 '대부업 관리·감독 지침' 개정안 마련

앞으로 대부업체의 중도상환수수료 이자율 환산방식이 대출상환 후 잔존방식에서 실 대출기간 기준으로 바뀐다. 대출 후 30일 내로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초단기 상환인 점을 감안해 대출기간을 30일로 간주해 계산하도록 했다.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은 지난 3일 제23차 대부업정책협의회를 열고 '대부업 관리·감독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대부업체와 금융기관 등에 대한 관리·감독과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다. 대부업 관련 사무는 법과 시행령만 있을 뿐 하위규정이 없어 법령의 해석, 적용을 위한 기주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컸다.

이번 대부업 제도 변경 등으로 기존 대부업 관리·감독지침에 대한 개정수요가 다수 발생해 이를 지침에 반영했다.

여기에는 법정 금리상한 인하, 대부중개수수료 도입, 불법대부광고의 전화번호 이용정지 등 대부업 법령, 유권해서 등의 제도 변경사항이 반영됐으며 대부업버상의 이자율 환산사례도 정리됐다.

또한 대부업체에 대한 지자체 검사와 실태조사 기준을 마련했다. 금감원 검사기법을 반영한 '현장검사 체크리스트' 등을 마련해 지자체의 대부업 관리·감독의 역량을 강화했다.

이번 개정으로 현행 법령과 기존 지침간 괴리를 해소하고 대부업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적시성 있는 관리·감독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