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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 방역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제공] |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구제역 예방을 위해 소나 돼지의 분뇨를 4개월 동안 권역 밖으로 이동하는 것이 제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기인 오는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소·돼지 분뇨의 권역 외 이동제한 조치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조치는 지난해 특별방역대책 기간 처음 시행됐으며, 효과가 크다는 평가를 고려해 올해는 기간을 배로 늘렸다.
전국을 시·도 단위 9개 권역으로 구분,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소·돼지 분뇨 운반 차량은 해당 권역 내에서만 이동할 수 있는데, 농가에서 퇴비·액비화한 분뇨나 비료제조업체에서 생산된 완제품 형태의 퇴비를 운송하는 경우는 이동이 제한되지 않는다.
권역이 다르더라도 지리적으로 인접하면, 예외적으로 철저한 사전검사를 거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이동이 허용된다.
경기·강원 지역 돼지 분뇨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차단을 위한 강화된 조치를 우선 적용하고, 경기·강원은 4개 지역(경기 남·북부와 강원 남·북부)에서만 이동할 수 있다.
이달 중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공고를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구제역 예방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축산농가와 관련 업계는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강조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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