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주민등록번호 변경처리 기한이 6개월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짧아진다. 심사연장 기한 역시 3개월에서 30일로 단축된다.

26일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을 27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자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사·의결 기간을 6개월에서 90일로 단축한다. 

또 명확한 피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심사를 연장하더라도 연장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30일로 줄일 방침이다. 

행안부는 긴급심의, 임시회의, 정기회의 등을 병행해 개최하면서 심사 기간을 대폭 줄여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2차 피해가 없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 행안부에 따르면 2017년 6월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해진 이후 올해 9월 25일까지 총 2810건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1728건의 번호가 변경됐다.

변경 신청 사유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99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분도용 539건, 가정폭력398건 등 순이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전입지 동사무소에서만 가능했던 전입신고를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주민등록증을 집에 두고 나온 경우 휴대전화로 주민등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 도입 근거' 규정도 개정안에 담겼다.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전입세대 열람 규정을 주민등록법으로 상향 입법하는 등 주민등록법령 체계를 정비했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