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종합지원 서비스로  상장사의 지배구조 개선과 펀드 투자자 권익보호

한국예탁결제원은 자산운용회사를 위한 의결권종합지원서비스를 개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의결권서비스는 상장회사 등 펀드가 보유한 주식의 의결권을 자산운용회사가 행사하기 위해 요구되는 모든 업무를 통합하여 단일 플래폼으로 지원하는 서비스다.

의결권정보제공, 의결권자문기관 연계, 의결권 행사 및 공시지원 등 4가지 서비스로  구성된 이 서비스는 첫 단계로서 의결권 정보 제공 및 일부 의결권 공시 지원 서비스를 개시한다. 나머지 서비시는 16년까지 단계적으로 구축하여 종합적인 서비스로 완성할 예정이다.

예탁원 관계자는 "의결권서비스는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가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중요한 측면으로서 강조되는 상황에서 개발됐다"며 "특히 자산운용회사 및 사무관리회사 등과 실무 작업반을 운영하여 의결권서비스의 범위 및 제공방법등을 혐의하는 등 자산운용업계의 의견과 요구를 최대한 반영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대량주식 보유자인 자산운용회사가 의결권서비스를 통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편리하게 의결권을 행사한다면 상장회사의 의결 정족수 확보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고 펀드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 자료제공 = 한국예탁결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