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편집국]위대한 경세가인 이건희 삼성회장의 영면을 계기로 가혹한 상속세가 도마에 올랐다.
이회장이 물려준 재산은 18조원가량된다. 장자인 이재용 삼성전자부회장과 장녀 이부진 호텔신라사장, 차녀 이서현 전 제일모직사장 등이 내야 하는 상속세는 무려 10조원에 달한다. 이들이 내야 하는 상속세는 정부가 한해 걷는 상속세의 3배에 달한다.
한국의 상속세는 세계 최고수준이다. 세율이 무려 60%에 해당한다. 세계최악의 미친 세금이다. 명목상 상속세율은 50%지만, 경영권을 물려받을 경우 경영권 프리미엄 20%가 더해지기 때문이다.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홍콩 등 13개국가는 상속세를 아예 폐지했다. 이중과세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미국 유럽 일본 등 대부분 국가의 상속세율은 한국보다 낮다. 독일과 영국 프랑스는 30~40%대다.
한국은 피땀흘려 사업을 일군 아버지가 자식에게 기업을 물려주려면 과중한 상속세에 시달린다. 10억원중 6억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면 물려준 기업의 경영권마저 위태로워진다. 이로인해 중소 중견기업들의 창업주들이 세계최고수준의 상속세 때문에 자식에게 가업을 물려주지 못하고 펀드등에 매각하곤 한다.
은퇴를 앞둔 기업주들의 최대고민이 상속세폭탄으로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도 상속세가 없다. 한국은 자유시장경제 국가이면서도 공산국가보다도 못한 상속세폭탄을 터뜨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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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희 회장의 타계로 장남 이재용 부회장등이 내ㅇ하는 상속세가 10조원에 달한다. 한국의 상속세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함하면 무려 60%애 달한다. 상속세가 없는 나라가 많고, 경쟁국의 상속세도 20~40%로 낮다. 증오와 질투의 상속세는 경쟁국수준으로 낮아져야 한다. 이대로가면 상속이후 경영권유지가 위기를 맞고, 국내외 투기자본 공격을 받아 휘청거리는 기업들이 늘어날 것이다. 이건희회장(오른쪽에서 두번째)이 2011년 이재용부회장(맨왼쪽)이 지켜보는 가운데 선진제품 비교전시회에서 당시 신종균 삼성전자 사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다. /삼성 |
한국의 상속세율은 증오와 질투의 세금폭탄이다. 도저히 정상적인 방법으론 사업을 물려줄 수 없다. 물려줘도 경영권 방어가 위험해지기 때문이다.
이재용 부회장등이 10조원의 상속세를 내고 나면 삼성전자와 삼성생명등의 지분이 떨어져 안정적인 경영권 유지에 리스크가 커질 수도 있다. 이회장의 보유주식 18조원에 이부회장과 홍라희여사등 유족이 갖고 있는 주식은 14조원에 달한다. 이부회장 등이 상속세를 내기위해선 전체 32조원 중 30%가량을 처분해야 하는 위기를 맞게 된다.
수년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미국의 투기자본 엘리엇은 합병에 반대하며 극심한 표대결과 소송전을 벌였다. 이부회장이 천문학적인 상속세를 내고 나면 월가투기자본의 공격을 받아 안정적인 경영권을 유지하기 힘들어질 수 있다. 여기에 연금사회주의를 노골적으로 표방하고 있는 문재인정권의 국민연금이 삼성보유지분을 악용해 펀드등과 연합해 이부회장의 경영권을 흔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대차 정의선 회장도 엘리엇의 공격을 받아 현대모비스를 중심으로 한 지배구조 개편안을 철회해야 한다. 한진그룹도 강성부펀드연합군의 공격을 받아 조원태 회장이 경영권 위기를 겪고 있다. 선친 조양호회장의 지분을 상속받았지만, 무거운 상속세를 내면서 지분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한국 특유의 반기업정서는 상속세율을 세계최고수준으로 높이는 것을 부채질하고 있다. 배고픈 것은 참지만, 배아픈 것은 참지 못하는 한국인의 못된 습성과 질투가 반기업정서를 세계최악으로 치솟게 하고 있다.
문재인정권은 지금도 상법과 공정법 금융그룹감독법을 개정해 대주주의 경영권을 제한하려 하고 있다.
촛불정권은 삼성 이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차단하기위해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 회계처리문제등을 삼아 가혹한 수사와 재판으로 괴롭히고 있다. 여기에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등 금융계열사와의 분리를 통한 삼성그룹 해체와 이부회장의 대주주 지위를 흔들려 하고 있다.
상속세는 이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내려야 한다. 가업상속공제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 승계가 이뤄지는 즉시 상속세를 내도록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 상속후 재산이나 주식등을 매각할 때 내도록 하는 게 순리에 맞다. 미국등이 이런 과세이연을 통해 기업상속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경영권 프리미엄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기업상속을 아예 불가능하게 만드는 악법이다.
독일과 일본이 세게 최고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한 히든챔피언이 우후죽순처럼 쏟아져 나오는 것은 가업상속시 상속세를 대폭 공제해주기 때문이다. 조건도 까다롭지 않다. 한국은 중소기업에 적용해주는 가업상속공제는 일정기간 고용유지 등 4차산업혁명시대에 맞지 않는 온갖 조건과 규제가 붙어 실효성이 없다.
상속세 60%가 지속되면 삼성 현대차 등 글로벌기업들 뿐만 아니리 중견기업들도 국내외 펀드와 투기자본의 무차별 공격대상이 될 것이다. 핵심기술을 가진 중견 기업들이 해외에 매각되는 부작용도 속출할 것이다. 독일과 일본처럼 히든챔피언이 나오기가 매우 힘들다. 상속세율이 결정적으로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증오와 질투의 상속세로 인해 편법 상속 증여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모든 기업들마다 편법상속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 과중한 상속세폭탄이 인간의 본능과 원초적 욕구를 과도하게 침해하기 때문이다. 모든 부모들이 최대한 세금을 줄여가며 자식에게 부와 재산을 물려주려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기업에 대한 과중한 상속세전갈 채찍질은 중단돼야 한다. 증오와 질투를 거둬들여야 한다. 상속세는 핵심기술 계승과 투자, 일자리창출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조정돼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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