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신·기보 보증부 대출시 만기책정 방법 개선 및 예보 파산재단 관련 민원 처리시스템 개선

앞으로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불합리한 보증기간 책정방법이 개선된다. 신·기보의 보증서를 담보로 하는 보증부 대출의 경우, 대출만기일을 보증서의 유효기간에 맞춰 실행하고 있다.

   
▲ 금융위원회는 5일 소비자 권익강화를 위한 금융관행 개선을 추진키로 하고 신·기보 보증부 대출시 만기책정 방법 개선과 예보 파산재단 관련 민원 처리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미디어펜
하지만 보증서 발급 이후 대출이 실행되는 구조인 만큼 대출심사가 늦어지거나 소비자 개인 사정으로 대출기간이 보증서 유효기간보다 짧은 경우가 빈번히 발생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소비자 권익강화를 위한 금융관행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소비자가 보증서 약정 때 기존 방식과 새로 도입된 방식 중 만기책정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고치기로 한 것이다.

그동안 소비자로서는 보증서에 기재된 기간보다 짧은 기간 동안만 대출을 받게 돼 불만이 제기 됐다. 예들들어 일반적인 대출의 경우 올해 11월28일 보증서를 발급받을 때 보증기간이 통상 1년 기준인 점을 고려해보면 대출실행 역시 같은 날 실행되면 대출기간은 365일이다. 하지만 보증서를 올해 11일28일 받았지만 실제 대출은 12월3일 실행됐을 경우 보증기간 1년만큼 대출기간을 정하기 때문에 5일이 빠진 360일이 된다.

보증기관과 대출기관 간 대출실행일에 대한 협의가 끝난 경우에는 현재와 같은 보증기간을 적용해 보증서를 발급하기로 했다. 다만 대출실행일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대출심사 기간 등을 고려해 보증기한을 약 10일 정도 가산키로 하고 보증서를 발급, 대출확정시 보증기간을 사후조정키로 했다.

이번 개선안은 영업점 업무지도와 전산시스템 개선을 거쳐 내년 1분기 내에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예금보험공사의 민원처리시스템을 파산재단까지 확장해 시스템 상에서 민원을 이첩하고 파산재단이 민원 처리 결과와 회신내용을 등록하도록 개선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 민원 분석 등을 통해 파산재단 관련 업무 개선에도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