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미디어펜] |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올해 대기업집단의 계열사 간 빚보증이 지난해보다 20% 줄어들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7일 발표한 올해 채무보증 현황(5월 1일 기준)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10조원 이상 집단) 34개 중 4개가 총 864억원의 계열사 간 채무보증을 하고 있었다.
지난해 채무보증액(1081억원) 중 230억원이 해소됐고 13억원이 생겨, 전체 규모는 작년보다 217억원(20.1%) 감소했다.
SK, 카카오, HDC는 채무보증을 해소해 올해 명단에서 빠졌다.
그러나 GS, 두산, KCC는 작년에 이어 채무보증을 유지했고, 농협이 새로 이름을 올렸으며, OCI는 상호출자기업집단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대기업집단의 불합리한 채무보증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1998년 채무보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제도를 도입했지만, 새로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거나 신규 계열사로 편입된 회사는 채무보증 해소를 2년간 유예하는데, 이런 성격의 채무보증은 농협이 보유한 7억원이다.
또 해외 건설이나 사회간접자본(SOC), 해외 직접투자 관련 채무보증은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데, 이런 채무보증은 GS(360억원), KCC(304억원), 두산(193억원)이 보유한 857억원이다.
한편 금융·보험사의 비금융 계열사에 대한 출자가 있는 11개 대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의결권 행사 현황을 점검한 결과, 7개 대기업집단 소속 13개 금융·보험사가 총 74회 의결권을 행사했다.
이 가운데 한화투자증권과 HDC 소속 엠엔큐투자파트너스가 공정거래법상 허용되지 않는 의결권을 총 8회 행사, 공정위는 두 회사에 각각 경고와 시정명령 조치했다.
지난 5월 기준 총수가 있는 금산복합집단(28개) 가운데 18개 소속 103개 금융·보험사가 242개 계열사에 총 11조 1000억원을 출자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금융·보험사가 비금융 계열사에 출자한 금액은 한 해 전보다 1400억원 늘어난 6200억원이었다.
공정위는 "금융·보험사를 활용한 우회적인 출자나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 여부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며 "매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 시장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