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용 안마의자 알리는 과정서 벌어진 일"
   
▲ 바디프랜드 키 성장 효능 광고./사진=공정거래위원회

[미디어펜=김견희 기자]바디프랜드는 28일 검찰의 대표 불구속기소와 관련해 "청소년용 안마의자라는 새로운 카테고리 제품을 알리는 과정에서 광고 표현에 적정성을 지적 받은 것이다"며 "재판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는 입장을 밝혔다.

바디프랜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이후 지적에 따라 곧바로 광고를 중단 또는 수정했다"며 "실제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발생한 하이키 제품은 회사 전체 매출의 0.3%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8월까지 하이키 제품을 구매한 모드 고객분들께 자진 사과와 함께 보상절차를 진행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오랜 기간 연구개발비가 투입된 제품이라도 광고 작은 문구하나까지 면밀히 살피지 않는다면 그간 노력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뼈아픈 교훈을 얻었다"고 말했다.

바디프랜드는 "향후에도 지금과 같이 연구개발을 계속하며, 혁신적 제품을 계속하여 시장에 선보일 것이나 동시에 이에 대한 최대한의 입증과 함께, 광고 표현의 적정성도 지속적으로 모니터하여 재발 방지에 힘쓰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이날 바디프랜드 법인과 이 회사 대표 박모씨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바디프랜드는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청소년용 안마의자 '하이키'를 키 성장이나 학습능력이 오르는 등의 효능이 있는 것처럼 신문·잡지, 광고전단에 거짓·과장 광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광고 행위를 최종 승인한 박 대표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검찰총장 고발요청권을 행사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2일 바디프랜드 대표를 추가 고발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자에 대한 고발권을 독점적으로 갖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7월 이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바디프랜드에 시정명령 및 2200만원 과징금을 부과하는 동시에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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