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관행 개선으로 고객 편의 증대 위해 서비스 시행
국민카드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카드금융거래확인서'와 '부채증명서'를 받아볼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민카드(사장 김덕수)는 5일 고객들이 국민카드 또는 국민은행 영업점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덜기 위해 '카드금융거래확인서'와 '부채증명서'를 인터넷에서 발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객들은 국민카드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카드인증이나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인증을 하게 되면 '카드금융거래확인서'와 '부채증명서'를 24시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국민카드 관계자는 "이번 인터넷 발급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입장에서 불편함이 있었던 금융관행을 개선하고자 했다"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고객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