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코로나19 등 재난 땐 대금 지연이자 경감·면제 협의 가능"
   
▲ 공정거래위원회 앰블럼 [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가구, 도서·출판, 보일러 대리점에 3∼4년의 계약기간을 보장하는 표준계약서가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가구, 도서·출판, 보일러 등 3개 업종의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합리적 거래조건 설정, 안정적 거래보장, 불공정 관행 근절 관련 내용은 3개 업종 계약서에 공통으로 포함됐다.

대리점에 계약갱신요청권을 부여해 보장해주는 최소계약기간이 가구 업종은 3년, 도서·출판과 보일러 업종은 4년으로 설정됐다.

계약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으면 계약이 자동 연장되며, 시정 요구 없이 서면 통보로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즉시해지 사유는 어음·수표 지급 거절, 주요 거래품목 생산 중단 등으로 한정된다.

총수 일가의 '갑질 논란' 등 공급업자나 대리점, 소속 임직원의 위법행위로 영업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경우, 공급업자의 불공정 행위가 발생한 때도 즉시해지가 가능하다.

해지 등 합리적 사유가 없는 공급 중단, 현저한 물량 축소 등 실질적으로 계약 해지나 다름없는 조치는 할 수 없으며, 공급업자 책임으로 계약이 해지되거나 공급업자의 방침에 따라 재고를 지나치게 많이 보유하게 된 경우는 대리점이 공급업자에 환입을 요청할 수 있다.

공급업자가 새로운 대리점을 출점하려면 인근 대리점에 사전 통지해야 하고 영업지역을 설정·변경할 때는 사전에 협의애야 한다.

공급업자는 상품 발주 시 일방적인 수정을 할 수 없고, 대리점에도 부당한 수정 요구를 해서는 안 되며, 합리적 이유가 없는 납품 거절 역시 금지된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등 재난·위기 상황 때는 대금 지급이 늦어지더라,도 지연 이자 경감·면제를 협의할 수 있다.

공급업자 책임으로 반품이 발생하면, 비용은 공급업자가 부담한다.

판매장려금은 지급 조건과 시기, 횟수, 방법 등을 사전에 설정하고 약정 기간 중에 대리점에 불리하게 변경해선 안 되며, 판촉 행사는 비용을 나눠내야 한다.

서면계약서 미교부, 구입 강제 등 대리점법상 금지행위 유형과 대리점 단체구성권도 명시됐다.

가구 업종은 전시와 인테리어 비용을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것을 막기 위해, 2개 이상의 시공업체 제시 등의 기준을 계약서에 담고, 대리점에 공급가격 조정요청권도 부여했다.  

도서·출판업종은 외상 거래가 잦은 점을 고려해 결제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도서의 소유권이 공급업자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으며,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학교, 학원, 학습지 회사 등에 대한 판촉활동을 요구할 경우, 내용과 비용에 대해 협의하도록 규정했다.

보일러업종은 전속거래 강요를 금지, 대리점이 여러 공급업자의 제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향후 공급업자와 대리점 단체 대상 설명회에서 표준계약서 취지, 내용 등을 홍보하고, 공정거래협약제도와 연계해 표준계약서 사용을 적극적으로 독려할 계획이며, 올해 중 가전, 석유유통, 의료기기 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도 추가로 제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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