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환매 사태와 관련, 판매 증권사를 대상으로 한 금융감독원의 첫 번째 제재심의위원회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종료됐다.
금감원은 지난 29일 오후 2시경부터 시작된 첫 번째 제재심이 시간 관계상 종료돼 다음 주에 있을 두 번째 제재심으로 연결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달 5일로 예정된 2차 제재심에서 판매 증권사인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의 전·현직 최고경영자(CEO)들에 대한 제재 수위도 함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29일 제재심에서는 신한금융투자와 대신증권에 대한 제재심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시간 관계상 KB증권에 대한 심의까지는 하지 못했다.
이날 제재심은 금감원 조사부서와 제재 대상자가 함께 나와 각자의 의견을 내는 대심제로 진행됐고, 라임 사태 당시 근무한 김형진·김병철 신한금융투자 전 대표가 제재심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양측은 경영진 제재를 놓고 금감원과 증권사 측의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금감원은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근거로 경영진 제재를 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웠고, 증권사들은 법 조항이 '금융회사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라'는 의미이지 금융사고가 터졌을 때 경영진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는 아니라고 대응했다.
한편 이번 제재심은 출석 임직원 수가 많고 양측 간 대립이 치열해 늦으면 연말까지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2차 제재심은 내달 5일이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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